’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공제율 상향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0년 2월 28일)’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해 시행됐으며, 이번 개정에 따라 국세청은 임대사업자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폭을 확대했다.
우선 공제 적용기간이 애초 2020년 1월 1일~2021년 6월 30일에서 2020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로 6개월 연장됐다.
또, 2021년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70%로 상향됐다.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증명서류 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임차인은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일부업종(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배너화면)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또는 전국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해당 여부는 전용 상담전화(126→6번)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기타 자세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책/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혜택(서울: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 지급(30만 원~100만 원) / 부산: 재산세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금액 재산세 감면 / 인천: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200만 원 한도) 재산세 감면)도 마련했다. 관련 내용은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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