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장애인버스 소형버스(쏠라티)의 운행지역과 운행일수를 확대한다.
서울장애인버스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이다. 대형버스 3대와 소형버스(쏠라티) 4대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대형버스는 최대 2박 3일까지 전국(도서지역 제외) 운행이 가능했다. 반면 소형버스는 수도권 내 당일 운행만 가능했다.
이번 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소형버스의 운행지역 확대다. 공단은 기존 수도권으로 한정했던 운행지역을 충청권과 강원권까지 확대했다. 운행일수도 기존 당일 운행에서 최대 1박 2일까지 늘어나 장거리 이동이나 숙박이 필요한 외출에도 장애인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운영 기준 개선은 꾸준히 늘고 있는 이용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서울장애인버스 이용 건수는 2023년 134회 2,464명에서 2025년 403회 5,22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존에는 이용 당일 신청인원의 80% 이상이 탑승해야만 운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 같은 일률적 기준을 폐지하고 소형버스 기준 최소탑승기준인 휠체어 1인 포함 3인 이상만 충족하면 운행할 수 있도록 운행 기준을 개선했다.
서울장애인버스 소형버스는 휠체어 2석, 일반 6석으로 운행한다. 이용일 9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 https://yeyak.seoul.go.kr/ )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운영 기준 개선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반경을 수도권에서 전국 단위로 넓히는 의미 있는 변화다"라며 "앞으로도 이용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서울장애인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한층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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