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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애국
국방부, 2027년 민통선 조정∙디지털 출입 관리 구축
기사입력: 2026/06/17 [11:1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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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갑 기자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과 출입 관리를 디지털 체계를 구축하는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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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파주시 민간인출입통제선 관문 '통일대교'. '통일대교' 민통선 초소를 통해 1사단 GOP와 JSA, 판문점으로 연결.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 규제 완화 방안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군이 선제적으로 미래 작전환경에 부합하도록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접경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크게 4가지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민통선 조정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최적화 ▴민통선 출입관리체계 표준화 및 디지털화 ▴군 유휴지 정보 맞춤형 제공 

 

우선 민통선(민간인통제선)을 조정은 지역별로 지형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군은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민통선 조정을 위해 국방부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와 CCTV 설치 등의 통제수단을 보완할 방침이다.

 

민통선 조정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국방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민통선의 효율적인 설치·유지·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할 계획이다.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한다. '필요최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정한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개선한다.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토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수정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했다. 그 결과 약 여의도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한다. 

 

▲ 파주 임진각 옆 민통선 철조망

 

군은 2026년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단 민통선 조정과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지도상에서 판단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과정에서 변동할 수 있다. 향후 작전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 민통선 인근 접경지역에 설치한 대전차 낙석 장애물.

 

또, 군은 규제 완화로 접경지역 일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던 대전차 낙석 장애물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 2027년에는 지자체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중 노후하거나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한 23개소를 우선 철거한다. 2026년 후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존치 장애물에 대한 정비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민통선 출입관리체계 표준화와 디지털화를 도입한다. 그동안 민통선 출입은 대면·수기 방식으로 출입 체계를 관리했다. 초소 간 상이한 출입절차와 출입정보를 공유하면서 일부 현장에서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이 발생했다. 이는 신속한 출입 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이에 인터넷 및 모바일 앱 기반의 출입신청을 통해 출입절차를 간소화 및 표준화하고 간편 인증을 통해 신원확인 및 출입조치 시간을 최소화하는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출입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2026년 내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개념연구(ISP)를 신속히 완료하고 2027년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농업용 드론.

 

현재 농촌에서도 드론 활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과 인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접경지역 영농민들은 드론을 한번 띄우기 위해 매번 군의 사전 승인·인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접경지역 민간드론 비행통제를 위한 필수적인 통제요소 외에는 주민편의를 위해 승인·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국방부는 연 2회(6개월 단위) 농업용 드론 비행을 위한 사전 승인요청을 접수하고 승인 지역과 기간 내에는 하루 전 인가신청만으로 비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지자체가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군 유휴지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지자체는 군 유휴지를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고 싶어도 군 유휴지 정보가 제한되어 개발사업을 계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방부는 향후 지자체로부터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군 유휴지의 정보(위치,규모등)를 접수받고, 요건에 맞는 부지를 식별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안을 마련한다. 군 유휴지 정보제공은 매년 2차례(상·하반기) 시행한다. 2026년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이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국민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안 중 민통선 출입에 따른 디지털화는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 기자가 부대 방문시 경험한 디지털 관리 시스템에서 일부이지만 오류 및 호환이 되지 않아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새롭게 만드는 민통선 출입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할 때 충분한 테스트와 점검 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군의 작전 지역을 고려해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해야 할 것이다. 민간과 지자체의 편의만을 고려해 일방적인 민통선 축소는 후일 군 작전 시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튼튼한 국가 안보와 민간의 편의를 적절하게 절충하는 현명한 방안이 필요하다. 2027년부터 군이 시행하는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인갑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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