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은 소비자 피해 유형별 소송 쟁점과 소장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는 소비자가 3천만 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준비·진행할 수 있다. 소송 준비부터 소장 작성, 전자소송 절차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는 소액 사건인 경우가 많아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크고 절차 또한 복잡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서울시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사례 가운데 '소송 안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로 처리한 2,666건을 분석해 소비자 피해 다발 품목과 최근 소비 트렌드를 검토해 총 22개 품목, 58개 유형의 사례를 선정해 가이드에 반영했다.
가이드에는 통신판매(전자상거래), 결혼 관련 서비스,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비롯해 여행·숙박, 교육 서비스, 생활용품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 사례를 담았다.
주요 피해별 쟁점 사례 분야는 ▴통신판매(전자상거래) : 청약철회 거부, 표시·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결혼 관련 서비스 :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추가 요금 등 ▴온라인 구독 서비스 : 무단 유료 전환, 콘텐츠 품질 불량 피해 등이다.
또한 주요 법률 쟁점과 관련 법령, 증빙자료 준비 방법, 소장 작성 예시, 전자소송 절차 등을 함께 수록해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는 가이드에 수록한 사례와 소장 예시를 참고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변호사 전문 상담을 연계한 법률상담에서는 소송 절차 및 준비 사항, 소송 대응 방향, 소장 작성 방법, 소송 관련 서류 검토 등 소비자가 실제 소송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한다.
법률상담은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https://sftc.seoul.go.kr ) 또는 전화상담(☎1600-0700, 단축번호 10번)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역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무료 이용할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 피해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문제"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절차의 어려움이나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와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