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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농축수산
대한문신사중앙회, 대법원 '문신 무죄' 선고 기자회견 개최
2026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 문신사법 이전 시대 마무리하는 마지막 재판
기사입력: 2026/06/11 [11:20]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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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는 6월 11일 오전 서울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문신 시술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사건은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직접 지원하고 전국 문신사들이 함께 지켜온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동안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전국 문신사들이 탄원서 작성 운동에 참여하는 등 함께 대응해 온 사건이다.

 

특히 1심과 2심 재판 당시 대한문신사중앙회와 회원들은 법원 앞에서 무죄 판결 촉구 집회를 개최했으며 전국 각지의 문신사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방법으로 재판부에 문신 현실을 알리고 무죄 판결을 호소해 왔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 대법원 선고를 통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명의 재판 결과가 아니라 오랫동안 제도권 밖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문신사들의 현실과 권리 회복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이번 사건은 기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됐던 두피문신(SMP)이나 서화문신(타투) 사건과는 달리 미용문신(반영구화장)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신 관련 재판에서는 두피문신과 서화문신을 중심으로 무죄 판단이 이어져 왔으나, 미용문신 역시 문신사법에서 문신의 범주로 포함되어 제도화가 이루어진 만큼 이번 사건은 미용문신 분야 종사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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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소상공인연합회중앙회 송치영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는 2027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안전을 점검하는 2차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김용숙 기자

 

한편, 이번 사건은 문신사법 대표 발의자인 박주민 국회의원과도 깊은 인연이 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과거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과 함께 법원 앞 1인 시위와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해 문신 현실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렸으며 이후 국회 토론회 개최와 문신사법 제정을 통해 제도화의 길을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측은 “박주민 국회의원 역시 당시 문신사들과 함께 1인 시위와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날을 기억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이어진 노력 끝에 문신사법이 제정되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의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5년 문신사법 제정과 2026년 대법원의 문신 관련 판례 변경으로 대한민국 문신산업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그러한 변화가 있기 이전 문신사들이 범죄자로 취급받던 시기에 기소되어 수년간 재판을 받아온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번 선고가 과거의 제도적 공백과 갈등을 마무리하고 문신사법 시행을 앞둔 새로운 시대를 맞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이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문신 무죄 확정판결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오른팔을 번쩍 들어올렸다.^^  © 김용숙 기자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문신사들이 함께 지켜낸 사건”이라며 “전국의 회원들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고 모금에 참여하고 법원 앞에서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에도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함께 만들어 온 소중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문신사 제도화의 역사였다”라며 “문신사법 제정과 대법원 판례 변경 역시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신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왔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서 임보란 회장은 “이번 대법원 선고는 단순히 사건 하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문신사들이 억울하게 범죄자로 취급받던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제도화 시대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며 “그동안 함께해 주신 회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왼쪽부터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 손익곤 법무법인 인사이트 대표변호사  © 김용숙 기자


본 사건에서 피고인 문신사를 변호했으며 지난 10년간 법조계에서 문신의 합법화와 무죄를 주장해왔던 손익곤 법무법인 인사이트 대표변호사는 “판례가 바뀌기 까지 34년의 긴 시간이 걸렸는데, 문신이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 국회입법이 가능했고 그 취지에 따라 대법원도 숙고 끝에 무죄를 선고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손익곤 변호사는 “긴 시간 동안 억울하게 전과자가 된 분들, 생업을 잃은 분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이 가능했다”라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집단의 이기나 타인의 시선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자유에 좀더 가치를 두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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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사건 당사자와 함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건의 경과와 의미를 설명했으며 전국 회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문신사법 시행을 앞둔 문신산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대한문신사중앙회 입장문(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문신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문신사 역사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재판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전국의 문신사들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했으며 법원 앞에서 무죄를 외치고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함께 지켜온 사건입니다.

 

누군가의 생계였고 누군가의 꿈이었으며 누군가의 삶 그 자체였던 문신이 오랜 세월 범죄로 취급받아야 했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지난 12년 동안 문신사들의 권익 보호와 제도화를 위해 국회 청원, 집회, 기자회견, 헌법소원, 토론회 등을 이어오며 대한민국 문신 산업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신사가 수사와 재판을 겪었고 생업을 중단해야 했으며 가족들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권 문신 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 하나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존의 서화문신(타투)이나 두피문신(SMP) 사건과 달리 미용문신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문신사법이 제정되고, 대법원이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지금, 대한민국 문신 산업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단순히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닙니다.

 

그동안 문신사들이 겪어야 했던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공백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업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신사 제도의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우리는 결코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준 회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더 큰 책임감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문신 산업을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앞으로도 문신사법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격체계 구축, 윤리의식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사건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 주신 회원 여러분, 모금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 법원 앞에서 함께 외쳐 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문신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문신사의 역사는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임보란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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