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사격훈련 등 바다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 안전을 지키려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앞선 8월 5일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완해 추가 발의한 법안이라 해당 국회의원실이 성실한 의정 활동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83)을 9월 15일 대표 발의했다.
2021년 6월 해군함정에서 발사한 포탄 5발이 울릉도 근해를 항해하던 여객선 주변에 떨어져 대형참사가 빚어질 뻔한 가운데, 훈련 정보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허점이 발견됐다. 현행법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해양정보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해에 필요한 경고사항(사격 훈련 등)과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통보 의무가 없어 문제로 지목됐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사격훈련 등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련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나 항해에 필요한 경고 등을 매주 항행통보(긴급한 사항은 항행경보)를 이용하여 전파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법 제47조 제3항 및 제4항). 그러나, 최근 경북 울릉 해상에서 조선소가 해군함을 해군에게 이양하기 전 시험사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민간 여객선 앞에 포탄을 떨어트려 자칫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 발생(6월 1일)했다. 현행법에서는 항해용 간행물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을 가하는 주체는 해당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49조), 동일한 항행통보 사항인 항해에 필요한 경고사항(사격 훈련 등),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해상공사의 실시 등)에 대한 통보의무가 부재한 실정이다"라며 "이에 해상사격훈련, 해상공사 등으로 인하여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주관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안전전파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립하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4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자근·김선교·류성걸·박완수·이명수·이종배·정희용·주호영·태영호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서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상사격 훈련 시 반드시 선박소유자와 선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8월 5일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39)과의 연계가 가능해져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8월 5일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상북도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함정을 시운전하는 도중 시험 발사한 포탄이 여객선 주변에 떨어져 자칫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사격훈련과 관련한 일정이 선박소유주나 선장 등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상에서의 사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사전에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해상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한 선박운항 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안 제38조제2항 신설 등)"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번 발의한 '해사안전법'을 보완해 사격훈련과 같이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 정보를 선박에 전달하는 전파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라며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해상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오갈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