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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법률
송재호 의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송재호 의원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월급제), 지자체 신청 1/4 으로 저조’···제도 확대 시행하는 '농어업인삶의질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1/07/31 [14:5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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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지자체 신청이 저조한 '농업인 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송재호 국회의원 © 월드스타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 갑·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어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7월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산물의 생산기간이 길고 농업소득도 농산물 수확기에 발생하는 반면, 농업인의 생활비 등은 연중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26곳 중 52곳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18년 26곳, 2019년 46곳 등에 비해 해마다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신청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에 필요한 선지급 대금의 이자를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지급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제도의 확대 시행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선지급 대상 품목이 벼와 과수 농가로 한정되어 있고 신청 자격도 대규모 농업인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확대 시행에 이바지하고 대상 작물 및 재배면적 범위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 시행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안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5)'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중 “제도”를 “제도(이하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 한다)”로 하고, 제1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대상이 되는 작물의 종류, 해당 작물의 재배면적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5)'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한준호·김영배·오영훈·김민철·최종윤·이장섭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았다.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소비가 위축되고 농업인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jy99 21/08/02 [11:33]
송재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 야 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하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뭄에 단비와 같은 농민의 마음입니다^^ 수정 삭제
소중한 정보를 주신 월드스타에 감사드립니다. stmo 21/08/02 [11:40]
해가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힘을 주시는 월드스타에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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