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월 12일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30개 법안을 심사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 소위는 이날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각각 원안으로 의결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 규정된 ‘명기(明記)’, ‘저리(低利)’, ‘대차대조표’등의 용어를 각각 ‘명확하게 기록’, ‘저금리’, ‘재무상태표’ 등으로 개정해 우리 국민이 법문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 위원인 여야 국회의원 중 일부(2021년 5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26개 법안 소위 심사)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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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자중기위 법안 소위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 3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건+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목적 사용 용도 추가 및 소진공의 인력 지원 관련 법안 3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및 청원 1건 등 총 26개의 안건에 관해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대상·기준·내용, 입법 형식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 등의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영업상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에 드는 재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 △법 시행 전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특별법 형태 법안으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날 법안 소위에 상정된 26개의 법안 중 청원 1건을 포함한 23건의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지원 관련 법안은 △입법 방식 선택: 제정법 vs 현행법 개정 △지원 대상: 소상공인 외에 소기업, 중소기업 포함 여부 △지원 기준 및 내용: ①손실 보상 기준: 영업이익, 손실매출액, 고정 비용, 정당한 보상, 대통령령 등에 위임 ②피해 지원 내용: 생활지원(최저임금 등), 임대료, 이자, 공과금, 세금, 사회보험료, 통신비,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지원체계: (위원회·전담조직)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피해지원 위원회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 △소급효 여부: 소급효 인정 또는 장래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목적 사용 용도 추가 및 소진공의 인력 지원 관련 법안 3건에는 △소진기금 목적·용도에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금융지원 추가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업무 수행 공공기관(소진공)의 인력충원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안 소위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더하여 앞으로 이 법안과 관련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소요 재원 마련 방법 및 지원 방식, 규모 등에 관한 심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법안 소위에서 심의한 26개 법안 대표 발의·공동발의 국회의원과 각각의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가 꿰차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전문가 등 의견 수렴과 함께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의 의견 수렴을 예고한바, 이에 관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정보 제공이 있어야 정부를 대상으로 논리적인 설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날 법안 소위 위원인 여야 국회의원들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모두 찬성했으며, 법안 소위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공무원 역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같은 뜻을 표했다. 다만, 소급 적용 여부에서는 언론이 함께한 자리에서 법안 소위 여야 국회의원 전원 찬성 vs 중소벤처기업부 반대 의견을 나타냈는데, 헌법 가치와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야 국회의원들은 마땅히 손실 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소상공인 등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보였다. 이에 법안 소위 여야 국회의원들은 중기부에 재원 마련을 위한 정보 등의 미비를 지적하면서 중기부에 나아가 국세청, 기재부 등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래는 민병덕, 이동주, 심상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특별법안 3건
▲[의안번호 210760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덕 국회의원 대표 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姜得求) 강준현(더불어민주당/康準鉉) 권인숙(더불어민주당/權仁淑)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경만(더불어민주당/金京萬) 김남국(더불어민주당/金南局)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민철(더불어민주당/金敏徹)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승원(더불어민주당/金勝源) 김영배(더불어민주당/金永培) 김원이(더불어민주당/金元二)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도종환(더불어민주당/都鍾煥) 맹성규(더불어민주당/孟聖奎) 민형배(더불어민주당/閔馨培)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박용진(더불어민주당/朴用鎭)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소병철(더불어민주당/蘇秉哲)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송재호(더불어민주당/宋在祜)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안호영(더불어민주당/安浩永) 양기대(더불어민주당/梁基大)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梁李媛瑛) 양정숙(무소속/梁貞淑) 오기형(더불어민주당/吳奇炯) 오영환(더불어민주당/吳永煥)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유정주(더불어민주당/兪訂炷) 윤영덕(더불어민주당/尹永德) 윤영찬(더불어민주당/尹永燦)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규민(더불어민주당/李圭閔) 이병훈(더불어민주당/李炳勳)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秀眞) 이용선(더불어민주당/李庸瑄) 이용우(더불어민주당/李龍雨) 이원택(더불어민주당/李源澤) 이재정(더불어민주당/李在汀) 이채익(국민의힘/李埰益)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이해식(더불어민주당/李海植) 임오경(더불어민주당/林五卿) 장경태(더불어민주당/張耿態)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정필모(더불어민주당/鄭必模) 조정훈(시대전환/趙廷訓) 진성준(더불어민주당/陳聲準) 천준호(더불어민주당/千俊鎬) 최강욱(열린민주당/崔康旭) 최종윤(더불어민주당/崔鍾允)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홍기원(더불어민주당/洪起元) 홍성국(더불어민주당/洪性國) 황운하(더불어민주당/黃雲夏) 국회의원 공동 발의
↓제안이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 등이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국민이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의 피해,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거나 폐쇄되는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및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가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당한 경우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나아가 동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법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영업주가 국가기관의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감염병환자가 있거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어 그 장소가 일시적으로 폐쇄되거나 일반 공중의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제70조제1항제4호, 제47조제1호가목 및 나목) 등에 한정됨. 그러나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 목적의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 내지 피해에 대한 대상 및 보상은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입법상의 불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등 행정 명령의 대상이 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는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그 손실을 아무런 보상 없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 또한, 정부의 집합금지 등 행정 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방역 방침에 동참을 하고 있으나, 감염병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묵묵히 고통을 분담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등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며, 고통 분담을 통한 상생 및 사회적 연대, 재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 사회 양극화 해소 및 전 국민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 특별히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등을 조사하여 그 피해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다. 국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그 금지 등 기간 동안의 경제적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에 대해,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그 외 업종은 60% 내지 5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함(안 제5조).
라. 손실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피해업종별로 행정명령 발동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으로 함(안 제5조제2항).
마.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소비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를 결정함(안 제6조).
바. 고통 분담을 통한 상생과 사회적 연대를 위해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금융 비용·통신 비용·공과금 등을 피해업종별로 일정비율을 인하 또는 감면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사.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계약갱신 요구), 제10조의4 1항 단서(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따른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아.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며, 매입 금액은 정부에 이관 후 소상공인 및 국민에게 지급함(안 제11조).
자. 국민적 고통 분담에 의한 이익 공유를 위하여 자발적 방법으로 사회적 연대기금을 조성하고, 기부금을 기부하는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공제함(안 제12조).
차. 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는 날까지 유효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카. 손실보상금은 소급하여 지급함(안 부칙 제3조).
타.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등은 소급하여 인하 또는 감면함(안 부칙 제4조).
▲[의안번호 2107308]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이동주 국회의원 대표 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高永寅) 김성환(더불어민주당/金星煥) 맹성규(더불어민주당/孟聖奎) 민형배(더불어민주당/閔馨培)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서동용(더불어민주당/徐東榕) 송갑석(더불어민주당/宋甲錫) 신정훈(더불어민주당/辛正勳)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梁李媛瑛) 양정숙(무소속/梁貞淑) 우상호(더불어민주당/禹相虎) 유정주(더불어민주당/兪訂炷)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윤영덕(더불어민주당/尹永德) 이규민(더불어민주당/李圭閔) 이성만(더불어민주당/李成萬) 이소영(더불어민주당/李素永) 이용빈(더불어민주당/李龍彬)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진성준(더불어민주당/陳聲準) 홍익표(더불어민주당/洪翼杓) 국회의원 공동 발의
↓제안이유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수도권 지역의 영업 업종 중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다수 업종에는 집합제한 조치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의 피해가 극심하여 폐업사태가 속출하고 경영자 및 그 가족의 생명이 끊어지는 비극적 사태가 속출하였습니다. 정부는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급박한 어려움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데 임대료 등 고정비용의 지출은 지속됨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빚과 적자가 누적되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이들 피해 업종의 경영자는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지만, 그로 인하여 사업자와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감염병 예방 조치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타법례와 비교했을 때도 정부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업종, 고위험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하물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사육제한 명령을 받은 농가, 폐업한 농가, 가축 살처분 농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조차 방역을 위한 손실을 보상하는데 코로나19 등 사람에게 전파되는 감염병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에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긴급하고 한시적 조치에 의한 즉각적인 입법효과를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의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함)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소상공인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입법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코로나19감염병피해소상공인손실보상위원회(이하 “손실보상위원회”라 함)을 설치함(안 제5조).
다. 손실보상위원회는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결정 기준, 손실보상금액 산정 근거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안 제6조).
라. 손실보상위원회는 피해 소상공인등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피해 소상공인등은 단체를 구성하여 손실보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의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12조).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등이 피해기간 시작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전 기간의 기준으로 경영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영악화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실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손실보상금 환수를 결정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손실보상금의 지급결정 및 손실보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소상공인등의 생계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피해 소상공인등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없는 임대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
카.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음(안 제19조).
참고사항
이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번호 2107819]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상정 국회의원 대표 발의, 강민정(열린민주당/姜旼姃) 강은미(정의당/姜恩美) 권인숙(더불어민주당/權仁淑) 류호정(정의당/柳好貞) 배진교(정의당/裵晋敎) 양정숙(무소속/梁貞淑)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이은주(정의당/李恩周) 장혜영(정의당/張惠英) 조정훈(시대전환/趙廷訓) 국회의원 공동 발의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보상과 지원은 제한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손실 보상 규정이 있으나 응급조치에 따른 손실, 의료기관 및 입원 격리된 사람, 오염인정 지역의 소독 등에 한정되어 있음. 즉,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의 행정명령에 의해 발생한 손실 보상,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 지원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함.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을 계기로 감염병에 의한 재난으로 발생한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음. 특히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빈약하고 사각지대도 넓어 기존 사회안전망으로는 국민의 손실과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 이에 특별법으로 보상과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 법은 집합제한 조치 이상의 감염병 통제방역 단계에서 소상공인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감염병 재난의 통제방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고,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함(안 제3조).
다.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소속으로 감염병손실보상·피해지원위원회를 둠(안 제4조).
라.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은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권리를 지님(안 제6조).
마.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은 고정비용(피고용인 급여, 차임, 공과금, 통신비, 금융이자)을 전부 혹은 일부를 보상받음. 또한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 등은 최소생활보장을 위해 구직급여 하한액 범위 내의 금액을 보상받고,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음(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바. 소상공인 등은 고정비용과 최소생활보장액 보상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귀속 과세신고에서 영업이익이 전년도의 70% 범위에 이르지 못할 경우 통제방역 단계 기간의 영업이익이 위 범위에 이르도록 보전받음(안 제13조).
사. 국가는 감염병 통제방역 단계에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함(안 제14조).
아. 피해 지원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의 피고용자로서 고용이 단절된 경우(안 제15조), 일반 소상공인 등으로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안 제16조),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안 제18조), 그리고 수업 변경, 중증장애인 지원, 아동과 요양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입은 피해(안 제19조) 등에 적용함.
자. 국가는 감염병으로 인한 전체 국민의 가계 지원, 소비 진작 등을 위해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0조).
차. 국가는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카. 이 법의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부터 소급하여 적용함(안 부칙 제2조).
↓ 아래는 권영세, 김윤덕, 송갑석, 이채익, 강훈식, 권명호, 서영교, 성일종, 윤영석, 홍문표, 박홍근, 이철규(상정 법안 2건), 전용기, 정청래(상정 법안 2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건
01▲[의안번호 210803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국회의원 대표 발의, 김용판(국민의힘/金用判) 김웅(국민의힘/金雄) 김은혜(국민의힘/金恩慧) 김태흠(국민의힘/金泰欽) 박대수(국민의힘/朴大壽) 박성민(국민의힘/朴聖敏) 박수영(국민의힘/朴洙瑩) 성일종(국민의힘/成一鍾) 윤창현(국민의힘/尹暢賢) 이명수(국민의힘/李明洙) 정동만(국민의힘/鄭東萬) 정찬민(국민의힘/鄭燦敏) 조수진(국민의힘/趙修眞) 조태용(국민의힘/趙太庸) 지성호(국민의힘/地成浩) 태영호(국민의힘/太永浩) 한무경(국민의힘/韓茂景) 허은아(국민의힘/許垠娥) 황보승희(국민의힘/皇甫承希) 국회의원 공동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 지급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 조치 이후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의 경우 대규모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 심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업종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보상책 및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함. 이에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금지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제한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여 재난의 발생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4제1항 신설). 또한, 매출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동종 업종과의 비교, 영업장 규모, 총 영업기간 및 영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그 손실액을 책정함으로써 지원대상 범위도 충분히 보장토록 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2조의4제2항 신설).
02▲[의안번호 210859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국회의원 대표 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김홍걸(무소속/金弘傑)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안호영(더불어민주당/安浩永) 윤재갑(더불어민주당/尹才鉀) 이규민(더불어민주당/李圭閔)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국회의원 공동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우리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임.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부터 제12조의6까지 신설).
03▲[의안번호 210842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국회의원 대표 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文振碩) 민형배(더불어민주당/閔馨培) 양향자(더불어민주당/梁香子) 윤영덕(더불어민주당/尹永德) 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秀眞) 이용빈(더불어민주당/李龍彬) 이형석(더불어민주당/李炯錫)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조오섭(더불어민주당/曺五燮) 국회의원 공동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법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조항이 법률에 규정되어있지 않아 헌법 제23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다수의 전문가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 현상은 향후 재발할 것이며,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 주기가 단축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함.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 확산 시 조치할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보상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04▲[의안번호 210926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국회의원 대표 발의, 김기현(국민의힘/金起炫) 김영식(국민의힘/金英植) 김태호(국민의힘/金台鎬) 백종헌(국민의힘/白宗憲) 서병수(국민의힘/徐秉洙) 윤영석(국민의힘/尹永碩) 이명수(국민의힘/李明洙) 이용호(무소속/李容鎬) 정진석(국민의힘/鄭鎭碩) 정찬민(국민의힘/鄭燦敏) 국회의원 공동 발의
↓제안이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으로 수많은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에 따른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피해규모의 일부에 국한되는 등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음. 이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 등의 조치로 영업손실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해서는 영업손실 보상, 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국세·지방세·공과금·사회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지원을 해주고자 함(안 제12조의4 신설).
↓주요내용
가. 재난으로 인하여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집합금지조치 및 집합제한조치로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의 보상, 정부 정책자금의 상환기환 연장 및 그 이자의 감면, 국세·지방세·공과금·사회보험료의 경감 또는 유예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의4).
나. 이 개정안 시행 전 이미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휴업 및 폐업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보상을 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05▲[의안번호 210740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국회의원 대표 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高永寅)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원이(더불어민주당/金元二) 김윤덕(더불어민주당/金潤德) 김종민(더불어민주당/金鐘民)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유정주(더불어민주당/兪訂炷)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규민(더불어민주당/李圭閔) 이소영(더불어민주당/李素永)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秀眞) 이용빈(더불어민주당/李龍彬) 이장섭(더불어민주당/李將燮) 한병도(더불어민주당/韓秉道) 국회의원 공동 발의
↓제안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시행,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버팀목자금의 집행 등 정부의 다양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업종별로 방역수칙에 대한 형평성 논란부터 방역추이에 따른 상황별 대응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보상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이 방역상황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비대면을 필수로 하는 방역과 대면을 특성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필연적 상충관계 속에서 “방역비용은 공동체의 부담”이라는 원칙하의 부담기준을 세우고 최저임금액 상당의 생계비와 차임, 조세 등의 고정비를 보전하여 주고자 함(안 제12조의4 신설).
↓주요내용
가. 재난으로 인하여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집합금지조치를 한 경우 조치 기간 동안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과 차임, 조세 등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나. 집합제한조치로 영업시간제한 이나 시설면적 당 인원수 제한 등 영업제한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과 차임, 조세 등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다. 집합제한조치가 사실상 영업금지와 같은 효과가 있는 업종의 경우 집합제한 조치 후 자발적으로 휴업한 경우 집합금지조치를 받은 경우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도록 함.
라. 이 개정안 시행 전 이미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에도 조치 후 폐업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보상을 하도록 함.
06▲[의안번호 210715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국회의원 대표 발의, 김기현(국민의힘/金起炫) 김형동(국민의힘/金亨東) 김희국(국민의힘/金熙國) 송언석(국민의힘/宋彦錫) 임이자(국민의힘/林利子) 정운천(국민의힘/鄭雲天) 정진석(국민의힘/鄭鎭碩) 정희용(국민의힘/鄭熙溶) 최춘식(국민의힘/崔春植) 국회의원 공동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재보증 지원 확대 등 간접지원을 하는데 그치고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으로 인하여 매출 없이 매달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를 지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17호의3, 제22조의6 및 제22조의7 신설).
07▲[의안번호 210780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국회의원 대표 발의, 강민정(열린민주당/姜旼姃) 김영배(더불어민주당/金永培) 김영호(더불어민주당/金映豪) 양정숙(무소속/梁貞淑) 오영환(더불어민주당/吳永煥) 이규민(더불어민주당/李圭閔) 이동주(더불어민주당/李東洲) 주철현(더불어민주당/朱哲鉉) 한병도(더불어민주당/韓秉道) 국회의원 공동 발의
↓제안이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실효를 거두고 있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시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버팀목자금 집행 등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은 크며, 손실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은 위축될 수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을 보전하여 사회적 재난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 등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
나. 이 개정안 시행 전 이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에도 조치 후 폐업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보상을 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08▲[의안번호 21068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국회의원 대표 발의, 권성동(국민의힘/權性東) 김기현(국민의힘/金起炫) 김선교(국민의힘/金善敎) 김영식(국민의힘/金英植) 김태흠(국민의힘/金泰欽) 송언석(국민의힘/宋彦錫) 이명수(국민의힘/李明洙) 이종배(국민의힘/李鍾培) 이태규(국민의당/李泰珪) 장제원(국민의힘/張濟元) 지성호(국민의힘/地成浩) 국회의원 공동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들은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가 강화되어 매출이 급감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정부는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장 상황에 맞춰 ‘제세공과금 납부유예’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금감면이 가장 절실하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또한, 국가는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등을 통해 부담을 지우고 있으나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부재함.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 등의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배달료와 포장·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12조의4 신설).
09▲[의안번호 210846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국회의원 대표 발의, 강기윤(국민의힘/姜起潤) 권성동(국민의힘/權性東) 박대수(국민의힘/朴大壽) 박성중(국민의힘/朴成重) 서병수(국민의힘/徐秉洙) 이채익(국민의힘/李埰益) 임이자(국민의힘/林利子) 최형두(국민의힘/崔炯斗) 홍준표(무소속/洪準杓) 국회의원 공동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삶은 큰 아픔을 겪고 있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계속된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음.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제한적인 사업장 운영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과 같은 기초 공공요금 납부도 버거워하는 상황임.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피해에 한참 못미치는 100만원~3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한시적인 전기·가스요금의 3개월간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등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난에 따른 방역당국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제도적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피해 소상공인의 경제난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10▲[의안번호 210685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국회의원 대표 발의, 김기현(국민의힘/金起炫) 김태호(국민의힘/金台鎬) 김희곤(국민의힘/金熙坤) 류성걸(국민의힘/柳性杰) 박덕흠(무소속/朴德欽) 성일종(국민의힘/成一鍾) 윤재갑(더불어민주당/尹才鉀) 이명수(국민의힘/李明洙) 정진석(국민의힘/鄭鎭碩) 허은아(국민의힘/許垠娥) 국회의원 공동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 당국의 잇따른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의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일시적 지원금으로 한정되어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일조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부담은 나날이 늘어감에도 그 피해를 소상공인만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공동체사회에서 대단히 공정하지 못한 처사임. 따라서 경영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하여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라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경영상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계를 유지·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11▲[의안번호 2109847]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국회의원 대표 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성주(더불어민주당/金成柱) 김성환(더불어민주당/金星煥) 김원이(더불어민주당/金元二) 김주영(더불어민주당/金周暎)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양기대(더불어민주당/梁基大)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梁李媛瑛) 진성준(더불어민주당/陳聲準) 국회의원 공동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헌법은 정부 정책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헌법 제23조제3항).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집합금지·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별법 규정 미비로 인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입법부작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피해의 보상도 주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수준에 머물러 건물임대료 등 고정적 지출의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감염병 확산의 억제를 위해 정부가 집합금지·제한 조치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임대인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액한 금액의 일부 지원 및 금융지원 혜택을 주어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회생을 돕고자 함(안 제12조의4 신설).
12▲[의안번호 2108756 / 3월 12일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국회의원 대표 발의, 강기윤(국민의힘/姜起潤) 구자근(국민의힘/具滋根) 권명호(국민의힘/權明浩) 김도읍(국민의힘/金度邑) 김정재(국민의힘/金汀才) 양금희(국민의힘/梁琴喜) 엄태영(국민의힘/嚴泰永) 유상범(국민의힘/劉相凡) 윤영석(국민의힘/尹永碩) 윤창현(국민의힘/尹暢賢) 이양수(국민의힘/李亮壽) 이주환(국민의힘/李周桓) 장제원(국민의힘/張濟元) 정운천(국민의힘/鄭雲天) 최형두(국민의힘/崔炯斗) 한무경(국민의힘/韓茂景) 국회의원 공동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권리이고 그 제한은 공공 필요에 의하며 법률로써 제한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현행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관련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특히 2020년부터 본격 확산된 코로나19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대규모 손실 발생과 생계 위협 등 전례가 없을 정도의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고, 향후 발생할 유사 감염병 사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조치에 따른 정당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헌법정신을 구현하고자 함(안 제12조의4 신설).
13▲[의안번호 2107845, 2월 2일 발의, 대출 지원 관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국회의원 대표 발의, 구자근(국민의힘/具滋根) 권명호(국민의힘/權明浩) 김선교(국민의힘/金善敎) 김정재(국민의힘/金汀才) 백종헌(국민의힘/白宗憲) 엄태영(국민의힘/嚴泰永) 윤영석(국민의힘/尹永碩) 윤창현(국민의힘/尹暢賢) 이양수(국민의힘/李亮壽) 이주환(국민의힘/李周桓) 정운천(국민의힘/鄭雲天) 최승재(국민의힘/崔承宰) 한무경(국민의힘/韓茂景)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국회의원 공동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정책자금 누적 연체가 2020년 7월 기준 3,123건, 1,586억원이 발생함. 이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직접 대출을 시행한 2016년 집계 이후 최대치이고, 금년 4월부터 급증한 코로나19 대출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연체는 더욱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리하는 부실징후기업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0년 7월 한 달에만 부실징후기업이 481건으로 나타났음. 이 통계는 올 2분기 539건에 근접한 수치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향후에도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이자조차 갚을 수 없을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 이에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가 대출 정책자금의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14▲[의안번호 210684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국회의원 대표 발의, 김종민(더불어민주당/金鐘民) 김홍걸(무소속/金弘傑) 박영순(더불어민주당/朴英淳)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양향자(더불어민주당/梁香子) 윤재갑(더불어민주당/尹才鉀) 이상헌(더불어민주당/李相憲) 임오경(더불어민주당/林五卿)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장경태(더불어민주당/張耿態) 최혜영(더불어민주당/崔惠英) 한준호(더불어민주당/韓俊鎬) 국회의원 공동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3차 재확산으로 인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이 받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임.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영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인건비나 재료비, 전기요금 등은 줄일 수 있더라도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가장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감액 청구의 구체적 기준이 없고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도 없기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함. 한편, 지난 11월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바라는 임대료 대책에 대해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이라고 답한 비율이 48.1%로 가장 높았던 바 소상공인에 대한 상가임대료 직접 지원이 가장 절실한 상황임. 이에 타인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하여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한시적으로 그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의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15▲[의안번호 2108143 / 소상공인 지원에 폐업지원금 지급 포함]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국회의원 대표 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金勝源) 김영호(더불어민주당/金映豪)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유정주(더불어민주당/兪訂炷) 윤건영(더불어민주당/尹建永)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최혜영(더불어민주당/崔惠英) 국회의원 공동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노란우산공제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폐업 공제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휴·폐업에 나서는 자영업·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소상공인의 80%가 코로나19로 지난해 매출이 줄어들었고, 한 길에 놓인 4개 점포 중 3곳이 폐업하는 등 펜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매출감소와 비용 상승이 맞물리며 휴·폐업이 가속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함. 이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폐업지원금 지급을 포함시켜 폐업 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16▲[의안번호 2107652 / 4대 보험료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보험료 감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국회의원 대표 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高永寅)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오영환(더불어민주당/吳永煥)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윤영덕(더불어민주당/尹永德) 이규민(더불어민주당/李圭閔) 이형석(더불어민주당/李炯錫) 임오경(더불어민주당/林五卿) 최혜영(더불어민주당/崔惠英) 국회의원 공동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이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코로나19의 확산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난이 심각한 수준이 이르고 있음. 특히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른다면 공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임. 이에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상시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중 사용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아래는 최승재, 소병철, 윤재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3건
▲[의안번호 210738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국회의원 대표 발의, 권영세(국민의힘/權寧世) 김도읍(국민의힘/金度邑)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김예지(국민의힘/金睿智) 김은혜(국민의힘/金恩慧) 김정재(국민의힘/金汀才) 김희국(국민의힘/金熙國) 성일종(국민의힘/成一鍾) 양금희(국민의힘/梁琴喜) 윤영석(국민의힘/尹永碩) 이명수(국민의힘/李明洙) 이종배(국민의힘/李鍾培) 이주환(국민의힘/李周桓) 정동만(국민의힘/鄭東萬) 홍준표(무소속/洪準杓) 국회의원 공동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2월 제정되어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기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이 현행법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조항도 이관되었는데 기존 법 조항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피해규모의 일부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지원도 정부의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해·재난의 발생과 이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영업손실 등의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그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지원 등이 보다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의안번호 2107918]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국회의원 대표 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金承南)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신동근(더불어민주당/申東根) 양향자(더불어민주당/梁香子)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진성준(더불어민주당/陳聲準) 국회의원 공동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시책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거나, 임대료 지원 또는 대출이자 감면 등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원시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상 손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과 임대료지원·대출이자 감면·세제감면·사회보험료 감면·공과금 감면 등 대통령령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9조제1항).
▲[의안번호 210802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국회의원 대표 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文振碩) 박영순(더불어민주당/朴英淳)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양정숙(무소속/梁貞淑)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 이동주(더불어민주당/李東洲)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최강욱(열린민주당/崔康旭) 홍문표(국민의힘/洪文杓) 홍성국(더불어민주당/洪性國) 국회의원 공동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됨.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집합금지 등의 행정 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동참하고 있으나,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한시적 지원에 불과하고, 수익이 감소한 상황에서 대출·융자와 이자 상환, 조세 납부 등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염병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로 하여금 조세를 비롯한 각종 대출·융자와 그 이자에 대해 납부 및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생계 유지를 위한 무이자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아래는 진성준 국회의원 소개 입법 청원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원문]
▲ 진성준 국회의원 소개 입법 청원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참여연대 정강자 대표)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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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 조직과 정부, 여야 각 상임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등은 지금까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재정 일체 중 과다 지출 또는 낭비, 부정 및 불필요하게 소요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등과 공조하는 국가사업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과 연계해서 활용할 방법 등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역부족으로 다른 부처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과 발 빠르게 연계해 종합소득세 관련 업무 종료 전에라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시급히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국회 여야 의원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 역할에 소임을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중기부의 소급적용 반대 의사는 재원 마련 난항 및 현재 마련된 법안 활용 및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소급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일부 포착된바, 중기부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대통령님과 각 부처의 재원 마련에 앞선 국비 등 부정·과다 지출 여부 관련 정보 수집 및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당사자인 소상공인 등은 지금까지는 기재부 앞 또는 지자체, 국회에서 시위 농성 기자회견을 한 것에 나아가 업종별/업태별/규모별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그동안의 실질적인 영업시간 및 영업 이익 하락 등에 관하여 가능하면 정확한 정보 등을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방역대 시간 조정 관철과 함께 오늘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 소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안 조항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이날 법안 소위에 올라온 26개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새로운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과 특히 이를 위해 앞으로 국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 입법에 필요한 여러 의견 반영을 위해 전문가 및 코로나19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전격적으로 수렴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