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업태/규모별 세부적인 조사 통해 맞춤형 지원과 보상/배상/위로금 지급 필요. 사회적 비용 많이 필요해도 정부 초기 방역 실패 잘못이 크므로 정부가 감당해야 함.
= 재원 마련: 정부 등 특수활동비, 기재부 및 각 정부부처 예산 중 불필요한 지출 눈먼 돈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지원(예:축산발전기금 포함 큰 규모 예산 활용)
◇ 국회의원도 입법 부작위(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0조1항4호(손실보상 대상)에 동법 49조1항(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행정 명령 근거 조항 누락)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급여 반납) ※물론, 법이 아니더라도 헌법 가치 및 대법원판례, 헤외 사례 참고로 완전(소급 적용) 손실보상 이루어져야 함.
◇ 제대로 된 중소상공인·자영업 현장조사 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AI 활용 정부 각 부처와 연계 보상(예: 부동산 임대차계약 세수-> 관련 중소상공인·자영업 보상, 음식·스포츠·문화 관련 업종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기관 재정 각출 등)
정부·지자체 등은 2020년 1월 20일부터 국내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정부·지자체의 과도하면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방역 지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자영업에 재난지원금에 나아가 이들 업종에 맞춤형 완전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언론 등은 정부와 지자체 등이 남발한 보도자료 등으로 중소상공인·자영업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이들 업종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게 한 데 대해서도 명예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과 매출 하락 등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합법적인 홀덤(Holdem) 스포츠 문화를 선도한 KMGM은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은 물론이거니와 비말 감염이 없는 스포츠문화시설(일반음식점)인데도 불구하고 홀덤+펍(Pub)으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정부 방역지침 대상에 유흥업소 분야에 지속해서 포함, 100일이 넘는 동안 홀덤 스포츠공간을 열지 못해 1억이 넘는 매출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임대료와 전기/수도요금, 인건비 등 매월 지출하는 고정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심각한 생계난에 빠졌다.
게다가 홀덤펍이라고 해서 다 같은 홀덤펍이 아닌데도 지자체와 복수 언론은 모든 홀덤펍 관계자가 마치 불법을 조장하는 것처럼 읽히는 기사를 게재해 이들 심장을 난도질한 것은 물론 이들 가족에게까지 큰 상처를 남겼고 명예 또한 실추시켰다.
참고로 KMGM 등은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며 과거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 코로나 확진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자발적으로 홀덤펍(KMGM)을 일주일간 폐쇄하는 등 정부보다 더욱 철저하게 방역을 이행해 왔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및 지자체는 불법홀덤도박장과 착한홀덤펍점주연합 소속 회원업체가 운영하는 합법적인 활동에 관해 물밑조사는커녕 업종명에 '홀덤'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홀덤펍 자영업자들에게 찍힌 불법 낙인을 방관하고 있다.
한편 스포츠동아 보도에 따르면 ‘홀덤(Holdem)’은 플레잉카드(트럼프카드)를 가지고 각자의 개인카드와 공통카드로 ‘족보’를 겨루어 상대방의 칩을 뺏어오는 스포츠로, 2028년 LA올림픽 시범종목 채택을 앞두고 있다. 일독을 권유한다. 관련 보도=>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10415/106423510/1
다음은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들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본지 안 일부이다. 아래 내용에 추가 또는 삭제 및 수정 요청은 010 3968 3999번으로 전화/문자하시거나 이메일(wsnews@daum.net)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발행인 주
●단란주점, 콜라텍, 디스코텍, 큰 술집 등 큰 규모 업소 => 2017년 1월~2020년 1월 19일까지 매출실적 및 국세청 납부 세금+카드결제 금액 및 영업시간 조사 후 고정 지출 비용(임대료, 수도/전기요금 및 각종 공과금+최저임금(대표 및 근로자)을 소급해서 보상해야 함. 그동안 지급한 재난지원금과는 별개임
●위 큰 규모 업소의 2020년 1월 20일~2021년 5월 현재까지 매출실적 및 국세청 납부 세금+고정지출(임대료, 전기/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최저임금(대표+직원) 조사 후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매출 실적은 현저히 내려갔으나 정부 방역 정책 피해 본 업소는 고정으로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 전기/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최저임금(대표+직원)을 정부가 소급해서 보상해야 함
또한, 그동안 주로 밤에 영업했던 업소는 방역 시간대를 조정해야 함(영업금지 해제 및 밤 9시 또는 10시까지 영업시간에서 17시~05시 등으로 방역시간대 조정 필요)
●당구장, 볼링장, PC방, 헬스클럽, 만화방, 보드게임장, KMGM(홀덤스포츠연습공간) 등 합법 운영 자영업 중 마스크 손 소독 등 정부 방역수칙 준수 업종 및 야간 고객이 많은 업소는 방역 시간대 조절 및 재난지원금+손실보상+위로금+손해배상 지급해야 함(예시: 17시~익일 05시 등. 방역 시간, 자영업 관계자들과 논의 필요함)
●이/미용실, 식당, 안경점, 전통시장, 옷가게, 주얼리숍 등 중소상인·자영업 중 2020년 1월 19일까지 24시간 영업했던 곳은 2017년 1월~2020년 1월 19일까지 3년간 카드매출전표 고객 이용시간 참고해 탄력적인 방역 시간대 조정 필요함
●체육/문화시설 또한 정부 거리두기 방침 등에 따른 피해가 크므로, 정부는 초기 방역 실패 및 재보궐선거, 국회 내 확진자 다수 발생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바, 이들 체육/문화 시설에도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손실 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함
●신용등급 상관없는 무이자 추가대출 및 이자감면, 대출상환일 연장, 지자체 생색내기용 아닌, 한도 없는 추가 대출, PPP 대출 방식 必 - 계속 -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