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금융과 정책금융팀은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으로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확대 운용해 약 3만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4,000억 원 보증을 지원하며 자금 회전력과 유동성을 제공하고 재난극복을 위한 힘을 실어주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도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장기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려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진 만큼 2022년에도 전년과 같은 조건의 보증·대출을 지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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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지원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법인 제외) ※ 2021년 기지원자(전액해지자 포함)는 2022년 사업 지원 제외. 자료: 경기도 지역금융과 정책금융팀 ©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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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중·저신용자(舊 개인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저소득자(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80% 이하) 또는 사회적약자(4·50대 은퇴·실직 가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 재창업자(만 39세 이하)다. 단, 금융거래 불가자나 2021년 같은 사업으로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대출한도는 업체 1곳당 최대 2,000만 원(신용등급별 차등)이며 대출 기간은 최초 1년이다. 대출금리는 3개월 변동금리(기준금리+1.92%)와 1년 고정금리(기준금리+1.92%)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경기신보 보증의 경우 연 1%대의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회복을 위해 경기도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상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게 하고자 대출 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도록 했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최소 1만 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신청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사업장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경우) ④ 주민등록등본 ⑤ 거주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경우) ⑦ 국세 및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 ⑧ 소득금액증명원 ※ 지원대상 별 확인서류 추가될 수 있음(NH농협은행 유선 및 방문상담) |
대출은 1월 24일부터 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고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해 신청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81년생은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이 생계위협을 받고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은 만큼 경제위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과감하고 선제 조치로 서민경제의 시름을 더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상담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고객센터 대표번호☎1577-5900)을 통해 가능하며, 도내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 및 61개 출장소(고객행복센터 ☎1661-3000, 1522-3000)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