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교육·사회/법률
'풍찬노숙' 최승재, "중소상공인·자영업 염원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드시 관철시킬 것"
기사입력: 2021/04/20 [13:12]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최승재(국민의힘, 국회 운영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해 국회의사당(서울 여의도) 본청 앞 계단 부근에서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4월 20일 기준 9일 차를 맞았다.  

 

서울에서 시작한 소상공인들의 발길은 강원과 경북,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내몰린 전국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예고없는 광역단체장들의 깜짝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 최승재 국회의원(2021년 4월 1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 부근 24시간 천막농성장)  © 월드스타


4월 1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이어 4월 1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천막 농성장을 방문했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가 시계를 달고 다니냐”라며 “왜 9시, 10시로 영업시간 제한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왼쪽부터 최승재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2021년 4월 1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 부근 24시간 천막농성장)     © 월드스타

 

오세훈 시장은 역시 4.7 보궐선거 당선과 동시에 시작한 업무지시 1호가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일 정도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서울시의회에 여당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만큼 현재 정부여당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부정적인 기류를 어떻게 뚫느냐가 관건이라 향후 손실보상 소급적용 향방과 이들 지자체장의 진정성과 노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4월 12일부터 국회에서 풍찬노숙을 이어가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희생당한 중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지속해서 주창하는 최승재 의원은 “4월 22일 1차 관문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이 본격 논의된다”라며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염원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감염병예방법' 70조 손실보상 범위를 담은 조항에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49조 2항이 없어 현행법상 이들에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급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물론, '감염병예방법'이 아니더라도 그동안의 헌법 가치에 맞는 복수 판례에 따라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중소상공인·자영업이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은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염병예방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이번 코로나19 외에도 추후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사전에 관련 법안 마련을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자영업 위기 당면 시 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목적에서다. 발행인 주

 

관련 보도
http://www.wsnews.co.kr/61387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63210

 

http://www.wsnews.co.kr/63317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