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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법률
최승재 의원, 출원인의 상표권 확보 기회 넓혀서 영세소상공인 돕는 '상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 의원, 출원인의 상표권 확보 기회 확대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0/11/06 [10:5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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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최승재 국회의원     © 월드스타

 

 출원인의 상표권 확보 기회를 넓혀서 영세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의 의미 있는 법안이 나왔다.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영세 소상공인들이 상표권 확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상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분거절제도’의 도입과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이다.

 

▲ 최근 3년간 거절결정 중 의견서 제출 없이 거절되는 비율  © 월드스타

 

최 의원은 "현행 상표법에서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어도 나머지 지정상품까지 모두 상표등록이 거절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거절 결정 건 가운데 출원인이 아무런 의견이 없어 그대로 거절되는 건도 전체 117,728건 중 87,419건으로 약 74.2%에 이른다"라며 "개정안에 담긴 부분거절제도가 도입되면 상표등록의 거절이유가 특정 지정상품에 한정될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 부분거절제도  © 월드스타

 

또한, 최 의원은 "재심사청구제도는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등으로 그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 거절 결정 후에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라면서 "재심사청구제도가 도입되면 별도의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한 상표권 획득이 가능하도록 해서 심판청구 수수료 절약 등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다른 지식재산법과의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상표법' 개정 법안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 활동이 더욱 어려워진 영세소상공인 등 출원인의 이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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