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최인호 의원,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0/07/15 [12:02]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 최인호 국회의원     © 월드스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은 7월 15일 현행 부가가치세 감면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조특법 108조)에 따르면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연 매출 3천만 원 이상 4천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으로 인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책으로 현 국면의 장기화에 따라 보다 장기적인 지원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기준금액을 연 매출 3억 원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1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한다. 또한, 조세특례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이 법안은 정부 소상공인 대책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기준 최대 상한선인 3억원으로 맞춰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법안 통과 시 기존 면제자 200만 명을 제외한 약 17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에 발의되는 조특법은 우리 경제의 중요 뿌리 중 하나인 영세 소상공인들을 가능한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했다”라며“이 법안이 영세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현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선우(서울 강서갑), 강훈식(충남 아산을), 김경협(경기 부천갑),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송기헌(강원 원주을), 송옥주(경기 화성갑), 윤관석(인천 남동을), 위성곤(제주 서귀포),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이학영(경기 군포)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한편 최인호 의원실은 언론에 전달한 보도자료에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이름 옆에 의원 지역구까지 넣으며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발의에 함께해준 데 대해 섬세한 감사 뜻을 표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