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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손금주 의원,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손금주 의원 "신생아에 대한 폭력·세균 등에 대한 노출 치명적, 산모와 가족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안전조치 필요"
기사입력: 2019/11/13 [10:2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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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손금주 국회의원©월드스타

 신생아와 산모,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미 있는 법안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손금주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11월 13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등 신생아를 돌보는 지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생아의 경우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피부장벽·뼈 등이 약한 상태여서 작은 충격도 골절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산후조리원 등에서 신생아를 돌보면서 골절, 폐렴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2018년 말 기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3곳 중 1곳에 cctv 설치가 되지 않는 등 신생아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워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가 절실하다.

 

실제 최근 신생아의 두개골이 골절되면서 혼수상태에 빠진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면서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등의 신생아 돌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면서 cctv 설치에 대한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신생아에 대한 폭력이나 세균 등에 대한 노출은 그 정도와 상관없이 영아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라며 "산후조리원 등 출산 후 관리기간 동안 신생아를 돌보는 신생아실 등의 공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폐기·은폐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모와 가족이 마음 놓고 신생아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2, 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신생아실 등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호자, 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22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의22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22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후조리원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5조의22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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