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 계약이 2019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2018년 10월 25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이 '백도어'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상수값을 임의 조정해 측정값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환경부로 하여금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한 의원이 지적한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했다.
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이하 공단)는 2018년 환경부 종합감사 지적 직후(4일 후)인 2018년 10월 29일 지방 위탁사업인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한 관급자재 발주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 관급자재 발주심의위원회 구성 및 관급자재 심의 대상(자료: 환국환경공단)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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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는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됐던 업체인 '(주)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고 11월 7일 대전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에 조달 요청했다.
공단이 조달청에 송부한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 발주계획을 보면 '㈜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한 사유에 관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COD, T-N, T-P)을 획득한 업체이고 △시방서의 내용과 성능인증 규격서의 내용을 대비 검토한 결과 시방서의 내용에 준하는 제품이라고 밝혔다.
▲ '(주)ㅇㅇ' TMS설비 수의계약 선정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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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단은 수의계약 심의 당시 '㈜ㅇㅇ'와 함께 ㅇㅇ계기산업(주), ㈜ㅇㅇ엔지니어링을 놓고 심의했다. 그런데 ㅇㅇ계기산업은 수질분야 중 주로 PH, SS 쪽 측정장비업체이고 ㈜ㅇㅇ엔지니어링은 정수장 계측기 납품업체로 애당초 수질TMS전문업체인 '㈜ㅇㅇ'와 비교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처음부터 '㈜ㅇㅇ'를 선정하기 위해 전혀 관련 없는 업체들을 들러리 세우고 심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TMS설비 관급자재 심의 시 비교대상업체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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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단은 '㈜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한 이유로 시방서의 내용과 성능인증 규격서의 내용을 대비 검토한 결과 시방서의 내용에 준하는 제품이라고 밝혔다. 공단이 조달청에 제출한 시방서를 살펴보면 COD, T-N, T-P의 측정 정도, 정확도, 재현성 등이 모두 ±2% 이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공단이 조달청에 최초 계약 요청 시 제출한 시방서 내역 중 일부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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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ㅇㅇ'가 획득한 COD, T-N, T-P의 성능인증규격은 모두 ±3%로, 애초 공단이 제출한 시방서의 성능인증 규격보다 낮았다. 즉, 시방서와 성능인증 규격이 다르므로 성능 인증을 근거로 '㈜ㅇㅇ'와의 수의계약은 불가능했다.
▲ ㈜ OO 의 COD, T-N, T-P 성능인증 규격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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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OD, T-N, T-P 등 성능인증 제품 가격이 전체 계약금액의 50% 정도밖에 안 됐으므로 이를 사유로 전체 물품을 일괄 계약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성능인증제품이 아닌 물품은 분리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 전체 금액 중 COD, T-N, T-P 성능인증 규격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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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달청도 11월 8일 회신 공문을 통해 공단이 보내온 시방서와 수의계약 사유인 성능인증제품의 규격이 맞지 않으니 시방서와 성능인증제품의 규격을 비교표로 만들어 보내도록 하고, 해당 규격이 다를 경우 성능인증제품으로 인정할 수 없어 수의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성능인증제품이 전체 금액의 50%밖에 안 되니 다른 물품은 분리발주하도록 했다.
▲ 대전지방조달청 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 협의 요청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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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조달청, 환경공단에 성능인제제품과 구매규격 비교요청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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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단은 11월 19일 조달청에 '㈜ㅇㅇ'의 성능인증제품 규격과 시방서 구매규격의 비교표를 제출했다. 그런데 공단이 제출한 비교표를 보면 '㈜ㅇㅇ'의 성능인증 규격에 맞게 기존 시방서의 COD, T-N, T-P 재현성 등 사양을 오히려 ±3%로 임의 하향조정해서 제출했다.
▲ 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 ‘㈜ㅇㅇ’제품 규격에 맞게 시방서 사양 임의 하향 조정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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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ㅇㅇ'의 성능인증에 맞춰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방서의 사양을 임의 하향수정한 것이다. 특히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업체 중 공단이 요구하는 COD, T-N, T-P 재현성 등을 ±2% 이내로 맞출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환경공단은 '㈜ㅇㅇ'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적정한 행위를 했다"라며 "조달청이 지적한 대로 실제 구매 요청 규격(시방서)과 인증서의 규격이 달라 수의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지적했다.
▲ 업체별 COD, T-N, T-P 재현성 수준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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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별 COD, T-N, T-P 재현성 수준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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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정애 의원은 "공단은 조달청이 성능인증으로 인한 구매가 전체의 50%가 밖에 안 되니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분리발주하도록 했는데도 기존의 성능인증을 사유로 통합발주한 사례를 제시하며 계속해서 통합발주를 요구했다"라며 "이후 조달청은 계약을 계속 미뤘으나 공단 담당자가 지속해서 계약을 요청하는 등으로 결국 2018년 11월 27일 환경공단과 '㈜ㅇㅇ' 간 수의계약을 체결해줬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환경부에서 이를 문제 삼자 바로 이틀 뒤에 계약을 해지했고 이후 일반경쟁 입찰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 공단 충천권지역본부 - ‘㈜ㅇㅇ’와 계약 후 2일 뒤 계약해지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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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환경공단은 중앙과 지방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데도 공단 직원들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주기 위해 부정당한 행위를 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완전히 망각했다"라며 "연동부강면 TMS설비 건뿐만 아니라 이미 이런 건이 수십 건이나 되고 그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질책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환경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위법사항을 종합감사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 차원에서는 경중을 따져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고발 등의 조치로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