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부천 원미을)은 5월 24일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에게 각종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유통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부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이 이 법을 발의한 이유는 현재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 중인 온누리상품의 특별할인제도가 부정구매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시즌에는 정부에서 할인 폭을 기존 5%에서 10%로 높이고 발행액을 늘려 조기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싹쓸이'와 '현금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부당 차익을 얻는 부정유통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
실제 중기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 2014년~2018년까지 상품권을 물품 거래 없이 수취해 환전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조치한 경우가 3,200여 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국민 혈세로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하는 업자들의 주머니만 불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설훈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설훈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을 싹쓸이해서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하여 세금 낭비를 막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의 특별할인제도가 부정구매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특히 명절시즌에는 정부에서 할인 폭을 기존 5%에서 10%로 높이고 발행액을 늘려 조기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싹쓸이'와 '현금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부당 차익을 얻는 부정유통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실제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품권을 물품 거래 없이 수취해 환전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조치한 경우가 3,2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힘.
이에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에게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유통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등록 취소 후 1년 이내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부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제3항 신설).
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등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
다.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0조의2 신설)
한편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김종민·김해영·송갑석·신창현·오영훈·유동수·이규희 국회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