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은 5월 1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상인들도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과도한 사용료 상승 및 사용료 일시납부 등의 부담 때문에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자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상인들에게 입찰이나 수의계약상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자체의 일방적인 사용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상점가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과 합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상인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경우 재산가치의 증가분을 사용료 산정 기준에서 배제하도록 해서 기부채납으로 인한 임대료 가중 폐단을 없애고자 했다. 특히 상인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시 상가 조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자본, 노력, 상권에 대한 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언주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힘들게 영업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이 과도한 사용료 상승이나 권리금 미회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
가. 상인들로 구성된 「상법」상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갱신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상인조직 등에게 입찰이나 수의계약상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일방적인 사용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상점가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과 협의하여 정하고함(안 제17조의3 신설).
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매달 납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함(안 제17조의4 신설).
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상인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 기부채납으로 인한 재산가치의 증가분을 사용로 산정 기준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기부채납으로 인한 임대료 가중의 폐단을 없애고자 함(안 제17조의5 신설).
마.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에 대하여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자"를 "자(「상법」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우선권 부여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은 자
2. 상인조직 또는 「상법」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하는 경우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상법」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의4(공유재산의 사용료 납부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매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5(사용료 산정을 위한 공유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건물이나 부속물 등을 개·보수 또는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개·보수 또는 신축으로 인한 토지·건물의 가치의 증가분은 배제하고 점유 개시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유재산의 성격 변화로 인한 가치의 증가분은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 포함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산정을 위한 공유재산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인을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의6(임차권의 양도 등)
①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건강상 문제, 고령 등으로 직접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역 외 또는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직접 사업주의 변경이 없는 명의상의 변경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접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수인은 종전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 범위 내에서 이를 승계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양도·양수는 대항력이 없다.
③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5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0조의4를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정유섭·김종석·정태옥·정운천·박대출·정병국·박덕흠·원유철·권성동 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