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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자체(정책·토론회)
이철희의원, 통신재난 예방 위한 '전자정부법', '전자금융거래법'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9/01/14 [11:2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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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소방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고 각 회선을 서로 다른 통신사가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14일 대표 발의했다.

 

2018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로 서울 5개 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일상이 마비되는 수준의 통신대란이 일어났다. 휴대전화 통화는 물론 KT망을 이용하는 경찰의 112 신고시스템은 먹통, 공공기관의 전자결재 시스템도 마비됐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중은행의 ATM도 작동되지 않았으며 상점에서의 카드 결제도 불가능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고 지역 상권은 큰 피해를 봤다.

 

경찰의 경우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있으나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사업자인 KT가 제공했다. 반면, 소방 119 신고시스템은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각기 다른 통신사가 설치하도록 해 화재 발생 뒤 통신망을 보조회선으로 전환하여 피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통신사를 이원화해 통신망을 구축해놓은 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소방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통신사가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철희 의원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그동안 저비용과 효율화를 앞세워 국민 안전마저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바라본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라며 "최소한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소방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통신사업자 이원화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김병기·금태섭·박용진·박홍근·백혜련·서영교·서형수·송갑석·신동근·신창현·이상헌·이종걸·윤관석·최재성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이찬열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 총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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