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제도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곤란해"
"한국의 현 직급체계 제도 개선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이 일본 국가 공무원 정년 연장 개정안과 관련해 아래 논평(전문)을 발표했다.
(논평) 일본 국가 공무원 정년연장 개정안과 임금피크제
지난 9일 일본 정부는 공무원 정년을 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급여 수준은 60세 이전의 70% 수준으로 억제할 예정이며 일본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내 국가공무원 및 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정년은 단계적으로 2021년도부터 61세로 늘어나고 이후 2년에 1년씩 연장돼 2029년에는 65세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여기에는 60세 이상의 급여는 이전에 비해 30%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임시 조치이며 중장기적으로는 50세 이상의 급여인상폭을 조정하여 65세까지 임금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공직사회에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일본 정년연장 개정안은 한국의 모델로 이름만 바꿔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가 일본식 모델을 참고해 공무원 정년연장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닐 것이다.
일본의 제도 변화 양상에 귀추가 주목된 이유는 일본의 공무원 급여 체계가 연공급제(호봉제)에 수당을 더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국가공무원의 경우 제도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사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많은 선진국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생애주기 변화, 공적연금 문제와 일자리 문제까지 복합적인 사회적 요소들이 함께 연동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도 마찬가지다. 정년연장과 임금체계의 변화는 당장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재 고령인구가 711만 명이 넘어가는 '고령사회'인 한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초고령사회'(전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년문제가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생애주기가 전체적으로 뒤로 연장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 문제만 하더라도 과도하게 높은 대학등록금과 졸업이후 취직에 이르기까지의 공백기로 인해 자녀는 성년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부모 또한 퇴직을 앞둔 나이에도 여전히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게 된다. 최근에는 같은 고령화 사회임에도 한국의 초혼연령의 경우 일본에 비해 남성의 경우 2년 이상 늦어지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정년연장 문제는 단순하게 공무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구조변화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에 준하는 합의기구를 통한 조율 과정이 핵심이다.
통합노조는 지난해 하반기 공무원 정년연장에 따른 직급체계 개선연구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11월 22일 국회 토론회로 이어간 바 있다. 일본의 이번 개정안도 50세 이후의 임금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사실상 급여체계와 직급체계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60세 이후 '관리감독직 근무상한 연령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형태의 직무를 임의대로 조정하는 방식의 제도는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사회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게을리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크기를 키워온 경험들이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정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번 일본 정년연장 개정안을 통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방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함께 논의하고 그 이행과정을 국민에게도 열어놔야 할 것이다.
통합노조는 이번 일본의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로 인한 영향력을 파악하는 한편 대안을 구성하는 정책노조로서의 역할을 해 나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2019. 1. 11.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