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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소상공인/자영업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기사입력: 2018/11/05 [15:3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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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11월 5일 오후 2시 서울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가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설명했다.     © 김용숙 기자

 

 11월 5일 오후 2시 서울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가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배경 ▲제안 필요성 ▲제안 목적 ▲법안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미허가 축사의 행정 규제 유예 등을 통하여 축산 농가의 산업 이탈을 방지하고 축산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정승헌 교수는 특별법안 제안 배경과 필요성에 관하여 "축산업은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산업으로 생산액 기준 전체 농림업의 약 42% 차지하고 연관산업 규모 약 75.5조 원에 달하는 등 농촌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 소득 향상에 따른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방안으로 가축의 개량 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 가격 안정 및 유통개선 등 다양한 축산진흥 시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축산업의 성장과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축질병 토착화 및 시장개방 확산 증으로 축산물 자급률 지속적 하락하고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 불안은 지속되는 등 윌나라 축산업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국내 축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서 정 교수는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특정 축사 행정규제의 유예기간 도래하여 2018년 9월 27일까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요청이 있었으나, 복잡한 행정 절차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의 지속적인 발생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의 인접 국가의 발생 증가로 인해 특정축사를 보유한 상당 수의 가축사육농가가 신고하지 못했고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 사용승인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또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영 농업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 요구되고 축사 환경 개선 및 축사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이 필요해짐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축산농가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 다음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가. 경축순환농업을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 비료관리법」제 2조제1호에 의하여 규정된 비료를 제조·사용하여 농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특정축사란 2013년 2월 2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서 「 축산법」제 22조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은 가축사육업자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과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의 배출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다. 가축사육업자가 가축분뇨 관련 법령 및 악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가축분뇨로 인해 주변 환경을 오염하지 않도록 축산업자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5조).

 

라. 특정축사의 신고, 사용승인 등에 관한 지원 및 상담업무, 특정축사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특정축사 지원센터를 둠(안 제6조).

마.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는 경축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공익성 강화, 지역별 분뇨처리량을 고려한 공동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확충, 퇴액비 품질제고 및 농가 사용확대 유도, 경축순환농업 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수거·운반·자원화, 경종농가와 연계,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고려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7조).

 

바. 특정축사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가축 분뇨 처리의무를 준수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적정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며 「 악취방지법」제7조에 따른 악취배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1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지 아니하나, 환경부령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허가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만, 허가취소 등을 명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다음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순환이용을 통해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특정축사를 현장여건에 맞도록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말한다.


3. "경축순환농업"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규정된 비료를 제조·사용하여 농산물·임산물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4. "특정축사"란 2013년 2월 2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은 가축사육업자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과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의 배출 시설을 말한다.


5. "공익적 관리기관"이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가 어려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공익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 축산법」 등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가축사육업, 가축분뇨 및 악취방지 관련 축사 규제, 특정축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특정축사는 타 법령에 의해 사용이 규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발전, 가축분뇨의 공공 영역 처리 확대 및 강화, 특정축사의 관리 및 축사보전 등을 위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생태계 조성, 가축분뇨의 공공 영역 처리 확대 및 강화에 관한 기술 연구와 개발 등을 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사육업자의 책무)
가축사육업자는 가축분뇨 관련 법령 및 악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가축분뇨가 주변 환경을 오염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특정축사 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축사 지원센터를 두어야 한다.
1. 특정축사의 신고, 사용승인 등에 관한 지원 및 상담업무
2. 특정축사의 실태 파악 및 현장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경축순환농업 등)
① 시·도지사는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수거·운반·자원화, 경종농가와 연계, 인접 자치 단체와 협력 등을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축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공익성 강화
4. 지역별 분뇨처리량을 고려한 공공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 및 확충
5. 퇴액비 품질제고 및 농가 사용확대 유도
6. 경축순환농업지구의 지정 및 운영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축순환농업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특정축사의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축사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를 준수하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적정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거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축사가 제1항에 따른 처리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적정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및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허가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취소 등을 명하기 전 특정축사의 가축사육현황을 고려하여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허가취소 등을 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재정적 지원, 대체 가축 사육  부지의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특정축사 신고 및 사용승인)
① 특정축사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제1항에 따른 처리의무를 준수하고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어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특정축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정축사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의 내용·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축사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8조제1항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정축사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가축분뇨의 공익적 관리)
① 공익적 관리기관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익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배출시설의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과 연계 또는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정화하여 방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공익적 관리기관은 가축분뇨처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을 배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적 관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 공익적 관리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고령의 장기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특례)
일정사육규모 미만의 고령의 장기 가축사육업자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처리의무 준수가 어렵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적정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저장시설 확보와 축사의 상속·증여·매매·임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지 아니한다. 그 특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가축분뇨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정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축사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제8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거나 제10조의 공익적 관리기관에  의뢰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 건축법」 제 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특정축사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2.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특정축사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2018년 10월 12일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이언주·박주현·이찬열·이양수·이만희·윤준호·김현권·김종회·유성엽·이완영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에는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 등 정부 인사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상임대표,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한국양봉협회 황협주 회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정용호 부장,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 등 생산 농가와 계열사 관계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국회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언주 국회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인화 국회의원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 외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등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공청회는 ▲국민의례 ▲개회사(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축사(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격려사(이언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국회의원)▲주제 발표((☆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 ☆한우개량보호법(문홍기 장흥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종합토론(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정용호 한국종축개량협회 부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함께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한우개량보호법안'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법은 (법과 제도를 통해) 한우를 개량해서 뛰어난 고급육으로 세계에 수출하는 등 한우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발의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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