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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자체(정책·토론회)
전현희 의원, 방송노동자ㆍ학습지교사 등 노동권 보장 앞장섰다
기사입력: 2018/10/16 [20:1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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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전현희 의원.     © 김용숙 기자


전현희 의원이 방송노동자ㆍ학습지교사 등 '근로자' 법적인 지위 권리 보장에 앞장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강남을)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방송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전 의원은 10월 16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질의, 이러한 성과를 얻어냈다.

 

'근로자성'은 어떤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임금 미지급이나 부당해고,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관련 사건이 있을 때 법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먼저 전 의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정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노동 3권 보호의 필요성이 필요한 근로자라고 판단한 방송연기자 판결(2015두38092)과 학습지 교사 판결(2015두12598)을 예로 들며 근로자 권리 구제가 목적인 노동위원회가 대법원보다도 더 보수적인 판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을 향해 "앞으로 학습지교사와 방송노동자를 비롯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을 전향적으로 해주시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대법원은 사법질서 최후의 보루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곳"이라며 "노동위원회는 사법기관 이전에 고용/노동에 대한 판정을 하는 곳이므로 노사 양측의 균형을 끌어내면서도 전향적인 판정을 계속 축적해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노동위원회에서 전향적 판정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최근 아나운서나 드라마스태프 등 방송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적극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로 한 만큼 우리 사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노동권이 더욱 확실하게 보장받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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