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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축산 농가 옭아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대안 필요"
기사입력: 2018/08/27 [17:1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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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 비대위)는 8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축산농가 미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간담회에서 범정부부처에게 환경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해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연장과 적법화를 위한 미허가 축사 건폐율 한시적 조정 등 실질적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날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이 지난 3월 23일 간담회 이후 축산농가 미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간담회를 축산분야 생산자단체, 축산분야 전문가와 같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더불어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도 후속간담회에 참여해 축산 농가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범정부부처에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후속간담회 인사말에서 '일거에 축사가 정리될 수 있는 현행 가축분뇨법은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격거리, 건폐율 등 각종 규제는 비단 축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알지 못하는 행정에서 나오는 총체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한국한센인총연합회 회의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가 소록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정착촌 미허가 축사에 대하여 9월 24일 이후 이행기간 부여 또는 반려조치로 폐쇄조치가 된다면 무더기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현행법대로 미허가 축사 적법화는 합리적이지 않고 입지제한구역 지정 이전 존재하는 축사에 대해 추후 제정된 법의 적용을 받아 규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2013년 당시 미허가 축사 관계부처 회의자료, 축산 선진국의 가축분뇨에 대한 인식과 분뇨처리 실태 자료를 범정부부처에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축산단체에서 마련하는 특별법 대안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면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선의의 농가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예측 가능성이 있는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가축분뇨법 규제방식은 위헌 소지도 있어 보이며, 행정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축산업을 해왔음에도 뒤늦게 생긴 가축분뇨법으로 인해 생업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입지지한구역 지정 전 축사 설치 농가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대안(이전, 보상 등)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분뇨처리시설을 농가가 전담하는 현실을 해결해야 하며 분담금을 수취해서라도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라면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간담회 격려사에서 '그동안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에 늘 관심을 가져 왔고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에 온 힘을 다했다'라고 언급하고 '적법화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듣고 있다. 지역 실정을 모르고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를 제대로 개선하는 노력을 다하고 해법을 제안하는 내용을 검토해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축산인들이 권익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은 격려사에서 '우리 지역구에는 흑염소 농가 및 한우 농가가 많이 있다. 축사 적법화 문제는 대규모 축산업자에게는 부담이 덜할 수 있지만, 소규모 농가가 더 부담되며 나주에는 영세한 축산 농가가 많이 있다. 적법화와 관련한 애환 및 민원을 들으면서 본 간담회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해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축단협 비대위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가축분뇨법 제10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해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연장해줄 것과 축산 농가를 옭아매고 축산 농가 기본권 제한하는 현 상태에서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대안을 범정부부처에 요구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은 '축산인도 국민'이라며 '4대강 주범을 축산 농가로 규정하여 초법적인 법 적용으로 현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다루고 있는데 친환경축산에 앞장서기 위해 현행법은 무리한 법이 많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정 회장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가 미진할 경우 한우의 자급률은 현재 30% 정도인데 연말까지 수입산 소고기가 40만톤 예상되어 자급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며 식량 안보를 고려하지 않는 현 정부를 성토했다. 정 회장은 또한, '8월 폭염으로 수많은 가축이 폐사했고 환경 문제를 앞세워 (축산 농가도 국민인데)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라며 정부에 이행계획서 간소화 등 지자체의 제도개선 사항을 요청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10여 년 전 축산업등록제 하면서 허가와 미허가 축사 신고하여 허가증을 받았으며 축산 농가는 미허가 축사에 대한 안정적 축산을 영위 하겠다고 하여 정부와 축산단체가 협의, 신고하고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전면적으로 이것을 다 무시하고 축사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 회장은 또 '정부가 정책을 내놨으면, 대책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게 기본'이라며 '축사 폐쇄 명령을 내리면, 이전 계획 등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한 대책이 없는 게 말이 되는지, 현 정부에 묻고 싶다'라고 질타했다.  이 회장은 특히 '일이천만 가축도 유권자는 아니나, 아스팔트 농사를 같이 지을 수 있는 존재로 홀대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제2차 강경투쟁을 준비해 정부와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5개월간 미허가 축사 적법화 축산 단체 제도개선 위원장으로서 경험한바, 대한민국에서 공무원과 일을 못 하겠다'라면서 범정부부처가 지난 7월 26일 제도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보도자료를 언론 등에 발표한 것을 문제삼으며 제도개선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지금) 간담회가 성립한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대안은 '축산진흥에 관한 특별법(가칭)'이라고 강조한 뒤 며 환경부에 부하량을 줄임과 동시에 공공처리장 가동률을 높여 적절한 분뇨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환경부가 제기한 우리 나라의 높은 사육밀도에 대하여 '사육밀도가 높은 것은 우리 국민의 육류소비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화학비료, 음식물쓰레기 등 오염원인이 많은데도 축산에만 사육밀도가 높다며 오염의 주범으로 간주한 규제 강화는 불공평하다'라고 지적했다.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국장은 '적법화 여부가 불투명(입지제한 등)해서 적법화 신청조차도 못한 농가가 1/3 이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면서 '지자체장의 이전, 보상 지원이 필요함에도 민원이 두려워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특별법 제정 시 반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 회장은 '정부가 법을 개정할 때, 농가의 의견 반영이 미흡해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만들어졌다'라며 '향후 법 개정, 정책 마련에 앞서 당사자인 축산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이재용 한국종축개량협회 회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본적인 목적은 가축분뇨의 자원화인데 분뇨를 오·폐수로 전제해 제정된 법이 아닌데도 현재 본질에서 벗어난 규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동 법에 의하면 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처리시설 확충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농가에만 분뇨처리 의무를 전가하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제기한 뒤 '국민의 식량 문제가 걸린 일이므로 기존 축사 추인 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종구 한국사슴협회 회장은 '축산 농가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현행법상 고령 영세농에게는 실익이 없다'라면서 '적법화 기한을 연장해 2세들이 후계농을 양성하는 등 차근차근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축단협은 '지난 7월 2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제도개선 내용은 적법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축산 농가에는 실질적 제도개선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며 '범정부부처가 밝힌 제도개선 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대부분이고 실질적 제도개선 사항인 관련 법 개정 등은 전무한 상황이다. 현 상태에서 이행계획서 제출 시 대부분 이행기간을 보장 받지 못한 채 반려되어 가축분뇨법 제18조 허가 취소 등에 따라 폐쇄 조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라고 축산 농가가 당면한 현실을 호소했다.

 

축산 분야 전문가인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는 '축산 농가의 적법화 이행가능성을 타진해보지 않고 정부 주도의 근시안적 규제 강화로 시간만 흘렀다'라면서 범정부부처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고 '과거 축산 입국의 기치 아래 정부 주도의 축산업 진행으로 현재의 축산규모를 형성해 놓고 인제 와서 오염원으로 취급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한 뒤 우리도 축산 선진국처럼 가축분뇨 자원화에 중점을 둘 것과 환경부에 가축분뇨로 인한 수계오염 실태의 정확한 분석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범정부부처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합동지침서 내용이 지자체마다 동일적용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점검, 측량 등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사와 측량 계약체결 계획을 이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면 이행계획서 제출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조 조치, 국토교통부의 입지제한구역은 면적제한이므로 철거에 실익이 없을 경우 허용 면적 내에서 추인 등을 언급했다.

 

축단협 비대위는 '후속간담회 후속 조치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과 특별법을 대안으로 축산 농가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축단협 비대위는 '억울한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울하여 자살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 정부투쟁을 예고한다'라면서 '실질적 제도개선 미 이행 시 강력한 저항과 여기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가 생길 때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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