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주정부간 물품 운송에 대해 전자결재(e-way bill)시스템을 도입한다. 주정부 내의 물품 운송에 대한 전자결재 시스템은 2018년 4월 1일에 도입된다.
해당 전자결재는 위탁물의 가치가 5만루피를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소규모 금액의 위탁품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위탁품에 대한 전자결재 매출 범위에서 면세품도 제외된다.
운송 수단에서 공공운송도 범위에 포함됐다. 공공운송을 이용한 물품운송의 경우 전자결재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 혹은 수탁인에게 부과된다.
▲정부 로고
박은혜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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