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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민진규-탐정 셜록홈즈] (137) 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의뢰범위 초과금지 논란
기사입력: 2018/02/12 [22:0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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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20조에 공인탐정이 ‘의뢰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를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탐정업자는 그 의뢰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인탐정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탐정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공인탐정업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탐정의 업무를 하거나 이를 양수〮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뢰인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의뢰범위를 초과할 수도 있어

 

공인탐정이 의뢰인으로부터 요청 받은 업무를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의뢰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종자를 찾거나 가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찾는 등의 업무는 한계를 정하기 어렵다.

 

가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증거를 찾다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의사가 환자를 특정 환자의 질병을 진단해 당사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수술을 진행하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처를 발견했을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개복을 하고 수술을 할 경우에는 일단 진행하던 수술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진행하던 수술을 완료하고 다음 번으로 수술을 넘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과잉진료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과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환자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대부분의 의사는 전문가의 도덕성을 걸고 환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공인탐정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지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뢰한 업무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의뢰인이 업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이해도가 낮을 경우에는 업무범위를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어렵다.

 

의뢰한 업무범위를 초과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부 부도덕한 전문가가 업무 초과를 빌미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본다.

 

◈ 탐정에게는 전문지식 못지 않게 직관력과 추리력이 필요해

 

전문가에 부여하는 자격증은 당사자의 전문지식을 검증했다는 의미이므로 당연하게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의 전문가도 타인에게 등록증을 양도할 수 없다.

 

또한 타인의 등록증으로 공인탐정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문제는 탐정의 업무가 탐정의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탐정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당연하게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변호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 자격증을 대여하는 사례도 많고 자격증이 없더라도 이들 전문가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고 경력이 부족한 변호사보다 법률지식이 많고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말이나 글로 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전문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도 있다.

 

병원에 오래 근무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에 수술을 진행하다 적발되기도 한다. 약국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 약사 대신에 약을 조제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물론 모두 불법행위이다.

 

이들 전문가의 업무에 비하면 공인탐정의 업무는 전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대학생, 주부, 일반 직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 등이 공인탐정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공인탐정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지식도 필요하지만 직관력이나 추리력처럼 시험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능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국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서양인의 눈에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등 동양인이 외모가 동일하게 보인다고 말한다. 반대로 서양인을 많이 접하지 않은 동양인의 입장에서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이탈리아인, 스페인인 등을 구분하기 어렵다.

 

전문지식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상담하는 능력이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공인탐정에 대해 일반인의 관심이 높은 것도 전문지식보다는 다른 능력이 더 필요한 직업이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탐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려고는 것도 법률에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강제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붐비는 마카오 거리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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