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왼쪽부터 조정진 세계일보 논설위원, 강경철 변호사, 임태호 변호사, 노강규 대한변협 부회장, 윤태영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 구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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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당사자인 변호사가 법관평가 주체가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조정진 세계일보 논설위원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9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와 국민의당 김경진·이용주 의원이 공동 주최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가 열렸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원조직법에서 제25조의2 제6항을 신설해 법관인사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제44조의2 제3항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결과를 법관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현행법상 법관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법원 내 근무평정결과로만 관리되는 현실"을 지적한 뒤 "막말 판사를 견제할 수 있는 법관인사제도가 전무하다"고 말하며 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공동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법관인사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법관에 대한 평가가 인사에 꼭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송수현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가 사회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인 노강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인 임태호 변호사 발제에 대한 토론자로는 강경철 변호사, 윤태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정진 세계일보 논설위원,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임태호 변호사는 "일부 법관의 권위적인 재판 진행과 조정 강요, 막말 판사 논란으로 대표되는 고압적 태도 등은 여러 해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며 법관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단체의 법관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방법은 기존 법관인사 관련 법률(법원조직법)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며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 지방변호사회는 2008년부터 법관평가를 시행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집계해 법관인사자료에 활용하도록 관리해왔다.
임 변호사는 "법관의 주된 업무인 재판정에서의 업무수행과 판결문의 공평·타당성을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정진 논설위원은 "변호사가 법관 평가 주체가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면서 법관 평가 주체를 △변호사 단체로 한정할 것인지 △개인, 시민단체(법원공무원)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조 논설위원은 또 "평가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것이 좋다"고 말하며 "하나의 이해관계집단이 판단해 퇴출하는 건 옳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을 변호사가 평가한다면 변호사는 누가 평가하는지"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임 변호사의 "미국 대부분의 주와 일본의 경우 변호사회에 의한 법관평가를 인정하고 있고 법관의 법적 능력, 공정성, 재판 준비성, 태도 등을 평가 항목으로 설정해 그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재임용에 반영함으로써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반박이 나왔다.
박명희 공동대표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해나가자는 취지에는 찬동한다"고 말하면서도 "법관 평가에 대한 방법들은 그리 간단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외 사례에 대해선 "미국과 우리나라는 판사를 선임하는 제도가 다르다"고 밝혔다. 조정진 논설위원은 "해외 사례를 편파적으로 인용했다"고 말하며 날선 공방을 펼쳤다.
강경철 변호사는 임 변호사의 주제발표에 대해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평가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정법률안과 같이 법관인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법관평가를 공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도의 법률 개정이 적절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윤태영 교수는 "대학에서 강의를 12년 째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강의평가 기간이 올 때마다 긴장 된다"라고 언급한 뒤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가 인사에 반영된다면 확실히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서비스 등의 문화가 개선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도 "이러한 평가제도가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관에 대해 외부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성급한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아무래도 변호사의 법관 평가는 재판의 승패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 9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앞줄 가운데)와 국민의당 김경진·이용주 의원이 공동 주최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가 열렸다. © 구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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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윤 기자 gustn646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