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또는 전생법) 시행 이후 국가통합(KC)인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1월 27일 공표, 1월 28일 시행한 전안법(전생법)은 가방, 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KC(Korea Certificate)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생활용품은 제조·수입·판매·구매대행·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제조업자, 구매대행업자 등 소상공인이 즉각적으로 전안법(전생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란이 일어 왔다. 특히 인터넷 판매시 KC인증정보 게시, 제조·수입업자 관련서류 보관 등의 의무사항 시행은 1년 유예됐지만, KC인증 의무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전안법(=전생법, 이하 전안법)' 관련 도내 소상공인 KC인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인증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안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41종을 제조·수입·판매·대여·판매중개하는 도내 소상공인이다. 도는 지원대상 중 섬유 원단과 가구 분야에 대해 KC인증 우선 지원을 즉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과도한 인증부담으로 인증규제가 어려운 제품 등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생활용품 품목을 추가로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 지원을 원하는 상인은 섬유원단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으로, 가구는 '대진테크노파크'로 각각 지원 접수하면 된다.
도는 이들 기관에 5억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업체의 KC인증 비용을 부담한다. 이번 지원으로 섬유 원단 관련 상인은 인증비의 25%를, 가구의 경우 50~70%를 자체 부담하면 된다.
도는 접수방식, 지원절차, 검사비용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을 각 시험분석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험분석 결과도 인터넷으로 공개해 도내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낡은 규제를 담은 전안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KC인증 지원책을 긴급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으로 폐업위기 등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의 인증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급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과 함께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의 안전관리와 배·보상책임은 강화하고 의류 등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자율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러한 긴급 지원에 나선 배경은 1월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진행한 아래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전폐모, 운영자 안영신)' 주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전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 녹취록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 자리에는 구매대행, 핸드메이드 등 전안법 유예기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내몰린 관계자들과 원단 도소매 관계자 등 10여 명의 각 분야 대표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으며 국민의 안전과 신체를 보호하는 법은 중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안법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간담회 중 고재원 성수수제화디자인협동조합 이사는 서울시의 KC인증 지원을 설명하며 경기도에도 이러한 지원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에서도 즉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남 지사는 간담회 후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인증 지원만으로는 전안법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소상공인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경기도의 KC 인증 지원 분야 발굴 및 '제대로 된 전안법'에 나올 때까지 각계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바른정당 및 여야 의원들과 지속해서 이 내용을 공유, 전달하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폐모 회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함께한 간담회 내용 녹취록(전문)
■사회
반갑습니다. 오늘 어렵게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폐지를 위해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먼저 잠깐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이하 전폐모)를 소개해드리고 지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남경필
다 우리 멤버들이세요?
■모두
네
■사회
지사님 인사말씀 듣고 한 분 한 분 각자 사업의 어려움과 전안법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안법 폐지 모임 운영자 전폐모 안영신입니다. 일단 전안법의 여러 가지 이슈가 한둘이 아니어서 제조사, 영세상인들, 도매업자, 구매대행, 수입병행업체 등 애로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수정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전안법 폐지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폐모 카페 등 많은 커뮤니티에서 전안법에 관해 관심을 두시고 이렇게 지사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저는 사실 '전안법' 몰랐어요. 그런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 잘 몰라요. 실제로 우리 국민이 많이 힘든 문제를 잘 모르다가 지난 설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저희 아들들이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냐'고. (웃음) '미친 거 아니냐'면서 전안법 토론이 벌어지는 여러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아니, 아빠는 대통령 나간다는 사람이 이런 거 모르면 말이 되냐"고. 전안법을 공부하면서 관련 글을 읽다 보니 "이거야말로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디테일한 내용은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봐야겠지만, '첫 번째 낡은 규제다'.. 뭔가 정부는 자꾸만 규제를 만들어서.. 이 규제를 만들면 권한이 생기거든요. 낡은 규제를 만든 정부의 과거 모습을 그대로 가져간 거고.
두 번째는 요즘 '경제민주화'라고 하는데 전안법 시행은 완전히 경제민주화의 역행입니다. 큰 대기업이나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거나 규모가 큰 곳은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분들께는 아주 직격탄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적 화두라고 하는 경제민주화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대한민국에 지금 중국이 추격해오고 샌드위치가 되고 우리 산업이 설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가장 우리가 미래 믿을 만한 것이 결국 우리 청년들의 창의력, 거기서 나오는 문화콘텐츠, 디자인 등 이런 쪽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나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산업인데 이 미래 산업의 싹을 없애는 거라 이거는 우리 아들들이 '미친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그런 일을 해요. 한 친구는 중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졸업 앞두고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데 관련 일을 하고 있고 큰 녀석은 인터넷 통해 여러분과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에 임직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로 느낀 거죠. 그런데 '미친 거 아니야'라고 한 말이 사실 아빠한테 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만든 사람도 미쳤지만, 이걸 어떻게 모르느냐.' 이렇게 많은 국민께서 미래를 위해 젊음을 가지고 맨땅에서 출발해서 창의력을 가지고 하시는 것을 죽이는 법을 모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 이건 폐지가 답이구나'.. 그래서 오늘 토론회 제안을 했고요.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제가 직접 법을 낼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당에서 바른정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당론으로 채택했고 하태경 의원이 저를 대신해서 전안법 폐지 또는 대폭 수정 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좀 더 세심하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주시면 제가 받아서 다 전달도 하고요, 기회가 되면 당과 토론회 등을 통해 거기서 정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 시간 관계상 중복되지 않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주시고 분야 밝혀주시고요.
■발언(성수수제화디자인협동조합 고재원 이사)
저는 성수수제화디자인협동조합 이사로 있습니다. 하는 일은 제조도소매 의류 잡화 등 판매하고 있고요. 핸드메이드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플리마켓 사이트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쪽 분야에 관해선 제일 민감하고 제일 크게 관여해야 하고 다른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모두 범법자예요. KC마크 안 붙어 있고 수입하시는 분들은 KC마크 검사를 따로 받아야 해서 대부분 범법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도 모르셨다고 하지만, 국가에서는 국회의원들도 몰랐을뿐더러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그냥 넘어갔고 장·차관들은 제대로 된 공청회 없이 불법 행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사님 그렇게 민감하게 자책하실 필요는 없고요.
■남경필
아들들한테 야단 맞았어요.(참석자 웃음)
■발언
그러실(자책) 필요 없다니까요(웃음) 그리고 이런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이나 국회나 산자부에서 고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고시 부분도 정확히 안 돼 있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곳이 남대문, 동대문 등 재래시장인데요. 수십만 명이 피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KC인증마크 정책이 예전부터 시행은 됐지만 4년 전 아동법(?)으로 전환해서 상인들끼리 서로 고발하는 등 난리가 났었어요. 서로 이간질하는 정말 나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대문이나 동대문 등 제조도소매에서는 전안법을 공표하자마자 원부자재 자잿값이 두세 배씩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비용도 많이 비쌉니다. 옷 한 번 검사하려면 원단 한 개에 최하 6~7만 원 하고요. 옷 한 벌에 거의 3~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검사비용도 각각 틀리고요. 종이 한 장 받아도 검사표 한 개 받는 것도 5,500원, 4,000원씩 듭니다. 주민등록등본도 무료로 해주는데 그런 것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소규모 제조업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부자재 측에서 수입을, 제조를 원부자재를 가져와서 조립해서 판매하는데 이곳 역시 제조사다 보니까 여기서도 직접 현장에서 수백, 수천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정도로 올라가죠. 그런데 이게 원부자재 측, 즉 재료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에서 한 번만 검사를 해주면 현장에서 파는 몇천 명의 제조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용품에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 원부자재 측은 그럴 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에게까지 피해가 온 상황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 합의선에서 재룟값이나 검사 비용을 많이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는 재고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재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KC인증을 받고 판매하라고 하면 수천만 원이 되고 검사비만 수억 원이 들겠죠, 수출입 업체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1년, 2년, 3년 차 재고도 계속 판매하는데 유예기간이 아주 짧다는 거죠. 1년 안에 물건을 다 팔 데도 없지만,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도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이러한 전환법은 일단 폐지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법은 국회의원 대부분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에 관해 여론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제조 도소매하시는 분들의 재고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기간을 길게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발언('패션플라잉' 커뮤니티 운영자)
저는 전폐모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패션 창업을 하는 창업자들의 모임인 '패션플라잉'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요. 회원은 4만 4천 명 정도 모여 있고요. 이 법을 봤는데요. 이것에 관한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에 6개 정도 있더라고요. 6개 인증기관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동대문 도매상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만 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일주일에 2~3개의 신제품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에 4~5만 개의 인증을 하려면 과연 이 6개의 인증기관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안법을 진행한다는 것은 과연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남경필
뭐가, 뭐가 의심돼요? 나도 의심되는 게 있어~~~
■발언
굉장히 의심돼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뭔가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관계자들이 앉고.. 보면 6개의 인증기관이 공기업이더라고요, 국가기관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남경필
난 최순실이 뒤에 있나 했어, 나는(웃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인증 수입이 얼마에요.
■발언
사실 제가 그쪽 부분은 무뎌서 (웃음)
■남경필
얼핏 들기에 그랬단 거예요(미소)
■발언
네. 일반 상식으로는 의심이 가는 수준입니다, 솔직히.(미소 후) 이 정책의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국민 안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의명분을 유지하려면 결국, 이 법에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의 취지도 살리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매우 많이 했고 창업자분들과도 얘기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전수검사를 다 받자는 취지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인증비용을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할 때 가성비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하거든요.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내느냐에 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없겠지만, 금지 물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내놓자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상공인 처지에서 쉽게, 회피(금지 물질 회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율적으로 인증하자는 거죠. 그것이 소상공인을 살리고 취지도 살리는 일종의 합의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패션창업자들의 커뮤니티 운영자로서 말씀 드리면 이 패션 산업도 결국은 디자인 콘텐츠산업이거든요. 그리고 패션이 자영업자들만의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패션 부분에 있어서 3D 프린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부분을 접목하고 커머스 부분에서도 굉장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혁신은 어디서 이룬 겁니까. 여러 가지 다양성이 근간이 됐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이 법은 이러한 다양성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 해외 유명스타 브랜드의 독점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고 결국은 패션사업 전체의 획일화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바야흐로 메이커 창업 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1인 디자이너들이 자기 제조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제품들이 나오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가 전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구매대행 사업자)
저는 독일 압력솥과 냄비 등 독일 주방용품 구매대행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현재 압력밥솥을 비롯한 상품이 온라인마켓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으로 인해 잠시 휴업 중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다른 것은 모르겠고 제안을 하나 말쓰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KC 인증이라는 게 있는데 독일에서는 EC인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나 들고 왔는데(라면서 페이퍼 보여줌) 인증번호도 따로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들림) 포장되어 오는데요. 굳이 KC인증마크만이 대안이 아니라 유럽이나 북미 등 여러 국가에 인증번호가 있을 거고 그것에 맞는 적합성 설명서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유효하게 받아주면 우리 소상공인 업자들도 창업도 하고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을 싸게 제공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수입업자와 구매대행 업체를 대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발언(구매대행 업체 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구매대행 업체 대표 권성택입니다.
구매대행에 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나마 개념을 설명해드리자면, 고객은 해외사이트를 이용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은 고객이 지급한 금액으로 해외 제품을 대신 구매하여 국내로 보내드리는 중개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초기 자금 300만 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4년 차로 연 매출 20~30억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은 소자본으로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안법으로 인해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현재 모두 범법자가 됐습니다. 따라서 전안법은 폐지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구매의 주체인 구매대행에도 전안법이 적용된다면 고객은 해외 제품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구매하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입자가 구매대행이 아닌, 고객이기 때문에 구매대행 업체는 KC 인증을 받지 못할뿐더러 예외 제품의 경우 대부분 KC인증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인증받는 동안 소요되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구매대행을 통한 가격 이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안법은 소상공인의 지지를 받지 못할뿐더러 소비자의 돈으로 사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이전에는 제품 구매 때 해외구매대행을 이용 시 국내배송상품인지 해외배송상품인지 표기가 의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배송 기간에 관한 피해가 컸습니다. 이에 관한 방안을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마켓에서는 상품 판매를 위해서는 해외상품이라는 것을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필수상황입니다. 그 후 소비자들이 인지하게 되고 배송기간이 오래 걸리는 제품인지를 인지하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마켓에서 해외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KC인증인지 미인증인지를 제품 설명 상단에 설명하는 내용을 고지하고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는 KC인증과 미인증 피해 사례들의 사이트를 제작해 관련 업체들과 공유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입니다.
전안법은 소자본으로 온라인 창업을 고려하는 많은 예비 청년 창업자의 희망을 저버리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대안이 소비자들에게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돕고 판매자에게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실업률 증가로 연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서 모두가 상생하는 법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구매대행 업체 대표이다 보니 온라인마켓에 관한 설명만 해드렸는데 이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잠깐 부연설명 드리자면 현재 공급자 적합성 항목만 유예됐습니다. 섬유 등은 유예기간이 적용돼서 법을 개선할 시간이 있는데 구매대행이나 핸드메이드는 유예기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전안법이 1월 28일 시행이 됐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다 걸립니다.
■남경필
아 그래요..
■사회
예. 많은 분께서 모든 항목이 유에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공급자 적합성 항목에 대해서 KC인증에 게시된 부분만 유예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항목에 의류패션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유예대상 사각지대에 있는 구매대행이나 핸드메이드는 누가 신고하면.. 이게 제일 급한 불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더라고요, 다 유예된 줄 아시는데 모든 대상에 유예가 적용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경필
아주 급하네요.
■사회
네. 급합니다.
■참석자들
우리는 범법자입니다.(참석자들 헛헛한 쓴웃음)
■사회
저도 범법자입니다. 우리 모두 범법자입니다.
■발언(병행수입신고업자)
안녕하세요. 저는 병행수입을 조그맣게 하는 병행수입신고업자인데요. 제가 100%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제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행수입 같은 경우에는 큰 자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통 저처럼 몇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자본으로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자금으로 해외에 나가서 직접 발품 팔아 사오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입하고 계세요. 그런데 명품 특성상 예를 들어 '이게 매우 잘 팔려, 이 제품을 100개 살래' 그렇다고 100개 살 수 없습니다. 명품 퀄리티가 있어서 대량으로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품종, 여러 가지 수십 개의 모델을 소량으로 가지고 들어와요. 어떤 분은 한두 개의 제품만 가지고 들어올 때도 있고요, 많아야 10개? 이런 식으로 물건이 들어오는데 이 제품에 KC인증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저희는 인증이라면 인증비용인데.. 보통 제품 한 개 단가가 작은 게 30~40만 원이에요. 한 개 몇백만 원 하는 제품도 있고요. 작게 잡아 평균 50만 원짜리를 들여온다고 한다면 KC인증만 해도 보통 5개 정도 의뢰하지 않나요? 시료를? 그러면 시료조차 의뢰할 수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이거를.. 제품 작게 잡아 50만 원 정도 되는 모델을 한 20개 모델을 의뢰한다.. 그러면 몇천만 원을 인증비용+제품 훼손으로 루스가 생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1억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제품 훼손에 몇천만 원을 고려하고 어떻게 수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병행수입을 하시는 분으로서는 KC인증 자체, 어떤 규정도 필요 없고요. 그냥 폐지할 수밖에 없는 인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병행수입업체 입장에선 그런 부분이 있고 1995년도에 병행수입을 나라에서 독과점을 막기 위해 경쟁력을 키운다고 병행수입을 합법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전안법을 만들어 놓으면 병행수입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현재 백화점에서 60만 원에 판매하는 지갑을 저희는 30만 원대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 고객님들 앞으로 보내지 못하면 앞으로 고객님들은 백화점 가셔서 60만 원 주시고 사시거나 이탈리아에 직접 가셔서 사셔야 해요.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병행수입업체 입장에서 전안법은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핸드메이드 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왔고요. 가방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직접 만들고 판매하고 다 원맨 생산이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하고 있고 제가 판매하는 대상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까지입니다. 신진 브랜드들이 유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전안법을 제정하신 분들이 가장 착각하시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 5만 원에 팔면 5만 원을 다 가지는 줄 알고, 그런 전제로 법안을 제정하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신진 브랜드들이 나서서 맨땅에서 인터넷으로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생계가 될 거 같으세요, 안 될 거 같으세요? 판매가 꾸준하게 될 수가 없어요. 고가의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저희처럼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는..
■남경필
경기도 주식회사 소개해드릴까요? 이천에 계시잖아요.
■발언
예
■남경필
경기도 주식회사가 우리 사장님 같은 분들을 위해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지원하는데요.. 입점료 안 받고 디자인이나 마케팅 다 해주거든요.
■발언
불법이라니까요, 인증 안 받으면? (참석자 웃음) 그 문제부터 해결해주셔야 (참석자 웃음)
방금 불법을 저지르고 왔습니다. 아무튼, 맨입으로는 제품 판매가 안 돼요. 어디 입점을 해서 가는 시스템이에요. 전부 이제 저 같은 사업자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큰.. 양대산맥의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런 데 입점을 해야 해요. 입점하는 것부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입점해서 들어가도 정식적으로 판매하고 그곳에 수수료를 떼 주고 부가세를 물고 배송료도 거의 저희가 직접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의 절반은 뎅강 잘린 채로 돈을 받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재료비 나가고.. 10대 구매자들은 민감하니까 사진도 그럴싸하게 찍어야 하고.. 그럼 촬영비용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저 같은 사람이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인가공이 안 들고 제가 사진 다 찍고 등 해서 그런 부분에서 세이브가 되므로 살아나는 거지, 기술도 없고 일반적으로 디자인만 해서 공장에 맡겨 파는 시스템으로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거대한 자본으로 많은 물량을 가지고 하지 않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도 신제품이 시즌별로 나오잖아요, 대기업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열 개씩 나옵니다. 다작이지요. 그렇게 해서 사이트에 올려놔야 제가 계속 위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3년을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전안법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아예.. 그 사람들(대기업)은 조직이 크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제품 출시가 그만큼 늦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빨리 혼자서 쳐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장점을 유일한 메리트로 가지고 있는데 이 활동 자체를 전안법으로 절단시켜 버리면. 지금 솔직히 저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감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기술을 배워서 왔잖아요. 함께 기술을 배우던 동생들, 형들, 누나들 다 이런 장사 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기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브랜드사업 하려고 하는데 이런 덫을 걸어버리면 이런 사업 아예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고생을.. 그래서 제가 미싱 밟다 말고 나왔습니다. 지사님께서 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경필
(직원에게)경기도주식회사 소개해주세요. 이러신 분들 도우려고 저희가 온·오프라인 매장 만들었거든요.
■발언(1인 사업자)
저는 방향제와 액세서리를 제조·판매하고 있고요. 정기적인 창작마켓을 운영하는 1인 사업자입니다.
수공예 시장에 전안법이 미치는 영향을 알고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합니다. 아시다시피 매해 수많은 학생이 금속, 도자, 목공, 가죽/금속공예, 패션디자인 등을 전공해 졸업합니다. 그런데 전안법의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에 이 대부분 공예가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창작활동을 한다고 사회에 나섰을 때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수공예의 특성상 모든 원재료의 인증을 구비하거나, 가공으로 인해 완제품에 대한 인증을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안전의 경중함을 따져 봤을 때 비용과 시간 면에서 불필요하고 지나친 규제라는 거죠.
수공예의 창의적 디자인과 다품종 전략은 대기업의 대량 생산품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하게 큰 힘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전안법'은 수많은 개인 디자이너가 내 이름을 걸고 활동할 기회를 막게 될 것입니다.
신규 물질과 품목의 경우는 사전에 신고제가 돼야겠지만, 생활용품 중 치명적이지 않은 유해품목에 대해서는 자율인증을 허용해야 합니다. 만일 자율인증을 할 수 없다면, 인증 비용과 시간적 소모가 부담되지 않는 방식으로, 즉, 비용과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합니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적정선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안전도에 따른 규제 품목의 재검토와 세분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전안법의 취지는 지키고 지금 이 자리처럼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현실적인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직도 이 전안법에 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세요. 이 법안에 관해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역시 병행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회
방향제는 핸드메이드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공업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만드시는데.. 어제 다른 공청회에 가보니 G마켓, 11번가 등 핸드메이드 전문 플랫폼을 가지고 계시는 대표님이 계세요. 그 밑에 있는 수천 명이 판매자들이에요. 무조건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선 폐지 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발언
유일하게 안 걸리는 분야가 있는데 맞춤옷입니다. 그런데 한 벌만 만들어야 하고요. 그런데 맞춤하시는 분들은 한 벌만 만들지 않아요. 여러 벌 사이즈 별로 색상 별로 다양하게 만드는데 그게 두 벌 이상이면 다 걸린대요. 그런데 웃기는 게 맞춤옷은 안 걸리는데 맞춤 액세서리나 맞춤 모자 등의 맞춤 제품들은 걸립니다. 그러니 법이 정말 허술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소규모 기업이라든가 몇 개 수량 미만의 제작하는 사람들은 맞춤으로 인정해주고 법을 완화해준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맞춤 핸드메이드 제품들은 판매할 수 있거든요.
■발언(핸드메이드 제작 온라인 판매업)
안녕하세요, 저는 핸드메이드 옷을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대부분 1인 기업입니다. 혼자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작품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디자인 종류는 많지만, 생산량도 판매량도 많습니다. 디자인별 판매량도 소량인데 많은 작가가 작품을 그리 고가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액세서리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1만 원 아래인 경우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작품 한 개당 발생하는 인증비용과 시간을 작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전안법에 맞춤 규정은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서 실질적으로 작가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딱 한 벌만 팔아야 하고 그나마도 섬유 제품에만 해당합니다. 맞춤 기준의 수량을 재정비하고 맞춤 적용 품목도 확대해야 합니다.
시장에는 다양한 판매 형태가 있고 특히 핸드메이더의 경우 작품을 창작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소재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일례로, 업사이클링(재활용)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의무 인증을 강요하는 것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선택권의 박탈로 이어집니다.
안전하게 하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다만, 현실을 고려하면 획일적인 강제규제는 불가능합니다. KC품질표시를 자율화해서 창작자의 부담을 없애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대부분 1인 창업자입니다. 현재 전안법 때문에 판매 자체가 불법이 되었습니다. 작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 작가들은 생계가 막힌 상황입니다.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그리 자본이 많지 않습니다.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지사님은 복지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하루빨리 폐지되기를 바라지만, 여건상 시일이 소요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풀어주시거나 신고, 단속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가들은 모두 실업자가 됩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치와도 충돌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세 소상공인이 제품에 KC인증을 받고 싶어 한다면 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대폭 낮추거나 최소한 영세 상인들만이라도 관련 비용을 지원받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발언(고재원 이사)
서울시에서는 동대문 도소매 상인들이 검사를 안 받으니까 한곳에 모아서 한 연구소에 의뢰해서 비용을 지원해주고 검사를 받게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일시적으로라도 지원해주시면 제품 제작 비용도 떨어지고 검사를 빨리 받아야만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법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지원해주시면..
■남경필
바로 제가 가서 관련 부처에 지시할게요.
■발언(고재원 이사)
벌금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 각 지자체라고 하더라고요. 안전협회에서 검사해서 인증받으면 각 지자체에 무엇을 내기는 하는데 경기도만이라도 아직 법이 완성 안 됐으니까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자.. 말씀해주시면 완화가 될 수 있으니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전국으로 많이 퍼져나가니까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발언(여성 의류 소매매장 운영)
저는 여성 의류 소매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브랜드 제품이 아닌, 동대문 보세의류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아까도 공급자 적합성 확인 품목에 관해 유예됐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살피고 들어가면 게시와 보관 의무만 유예가 된 거고요.
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가 저의 매장에 와서 신고하시면 지금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의류를 하기 때문에 공급자 정합성 확인 품목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 자체는 살아 있고요. 지금 법안이 문제가 된 거는 보관과 게시의 의무가 이슈로 떠오른 거지, 어쨌든 저도 이미 범법자인 상태이고요. 그런 상황이라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이 유예기간이 실질적인 유예기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라도 행정 단속을 자제하는..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남경필
정부가 개정 의지를 보였잖아요?
■발언
정부에서 워낙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단속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경쟁업체에서 신고하면 바로 벌금형 또는 제조업자의 경우 징역형에 들어가는 거죠.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사례에서 봤을 때 가죽, 의류, 잡화 등 이런 것에 관해 정부가 강제인증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위헌 정도에 따라 이것을 세분화해서 모두가 유기농제품이 좋은 것은 알지만, 모두가 비싼 돈을 주고 유기농 제품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KC인증을 표시하고, 안 하고 해서 선택을 소비자의 몫으로 맡기는 것, 그게 시장의 자율성에도 위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저는 소매 부분이지만, 저의 카페에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에 들어가는 품목 중 예를 들어 전기제품이라고 해도 전기담요 등 발열 제품의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 인증으로 들어가거든요. 전기용품 중에도 공급자 적합성 품목에 들어가는 제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자계산기, 체중계, 오디오 관련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품목은 위험 정도를 따졌을 때 많이 위험한 품목이 아니라서 같은 전기제품이지만, 그런 제품들은 세분화해서 인증에서 제외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폐지나 개정이냐에 관해 찬반 논란이 있고 의견이 분분한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회에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해도 산자부 장관이 고시할 때 세부사항을 변경할 수 있대요.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헌 논의를 거쳐 개정하고 수정했는데 몇 년 후에 똑같이 이와 같은 사태가 고시를 통해 변경할 수 있어서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장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개정이나 다른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폐지를 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전해주셨어요.
■남경필
다양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현실적으로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매우 균형된 얘기를 하시네요. 당연히 옥시와 같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것들은 강화하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현실에 맞게 자율규제도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품목 따라 현실에 맞는 조처를 해달라는 게 오늘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사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있었다. 종류도 비슷하고 합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문제가 될지 몰랐다. 그런데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때도 많은 상인이 지킬 수 없는 현실 불가능한 것이라 안 지켰던 거예요. 지키고 싶어도 인증비용이 많아서 못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인제 와서 똑같은 건데 왜 안 지키냐며 정말 깜짝 놀라는데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못 지켰던 거죠.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현실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데.. 상위법에서 예를 들어 구매대행이든 어떤 것이든 안 된다고 하면 시행규칙에서 못 바꾼답니다. 트러블이 일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표원이 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융통성 있게 했던 게 적합성이나 유예기간이었는데 핸드메이드 구매대행 등 포함되지 않은 것은 법에서 다뤄줘야 한다고 해서 결국 국표원에서는 국회에서 해줘야 한다며 국회에서 도와 달라고 요청하시고 국회에서는 법을 수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만들었을 때는 얼마든지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하겠다는 취지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표현을 드리면 식약청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김밥천국 창업하시는 분께 "야, 고객이 김밥 주문하면 주문할 때 당근 어디서 가져왔고, 김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다 KC인증하고 국표원 가서 확인하고 고객한테 김밥을 주기 전에 인증확인 최종으로 하고 드려"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아니 그걸 먹기 전에 합니까? 그래서 식약청은 예를 들면 시설을 관리하는 등 해서 관리하는 것처럼 민주사회 자율경쟁 테두리 안에서 가닥을 잡아서 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등급이 지금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를 더 넓히자는 거죠. 10등급 정도로 만들어서.. 사실 옷이나 핸드메이드 제품이 사람을 해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바르는 거, 사실은 먹는 거 이런 것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지만, 입는 옷이나 쓰는 모자 등 이런 것들이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은 안 받아도 되는 제품인데 괜히 넣어서 많은 소상공인이 이렇게 어려운데 등급을 더 세분화해서 맨 아래 등급에 제일 안전한 제품의 경우에는 아예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안전검사해서 다니는 자율시스템으로 해야지만..
저희가 전안법 폐지 모임 전폐모를 만든 이유는 무작정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전안법 폐지하라 이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국민의 안전은 OK 합니다. 하지만, 수정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각 분야가 매우 달라요. 그래서 전면 폐지한 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현실 가능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폐지를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자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께 전안법 폐지와 관련해 강력한 의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경필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가치, 국민의 안전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도 안 되는 규제는 없애야 한다는 지혜를 빨리 저와 바른정당 등 국회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지금 서울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일을 하시는 게 바쁘시더라도 계속 관심 가지고 이 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노력하죠.
■사회
네. 감사합니다. (참석자 박수로 마무리)
위 본문에서 언급했듯 남경필 경기지사는 인증 지원에 관한 경기도의 추가 발굴을 위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며 소상공인의 여망과 같이 제대로 된 전안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전안법TF 또는 전폐모 카페 회원들의 지속적인 의견(제대로 된 전안법 사실상 폐지(개정) 또는 전안법 폐지 후 새로운 전안법 신설 및 경기도 인증 지원 분야 확대 등)이 지속해서 제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핸드메이드 분야가 보낸 문자 내용이다.
참고로 이 내용은 2월 13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이언주 의원실 주최로 진행한 토론회에 관한 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하자면 ▲제대로 된 전안법 개정을 위한 정부-소상공인 간 (소상공인 의견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제대로 된 전안법 만들 때까지 구매대행, 핸드메이드 업체 유예기간 적용 및 현재 전안법 행정 처분 보류 또는 폐지 ▲전안법 문제 지적: 청년 일자리 정책 및 경제민주화 역행 ▲원단 제조/생산 판매 입장: 유행에 민감해 이른 시간 내 다양한 원단 제작해야 함에도 인증 기간 오래 걸려 해외 경쟁력 저하…인증제도 자체가 경제활동에 걸림돌 ▲사전 강제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로 제품 문제 발생 시 엄격한 책임 문책 ▲강제 인증 아닌, 자율 인증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인체에 해롭다고 판단될 때만 인증 관리 ▲국표원의 인증 비용 공지 등 투명하면서도 소상공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료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 외에 전폐모 카페에는 "적어도 공급자 적합성 확인 품목은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고 업자들의 의무를 확대하기보단 시장 자율에 맡기되, 최종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유해성 검사 유무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교육 및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자적 합성 확인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최종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제품 구매 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까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만 집중해도 최종 소비자들이 KC마크부착 유무를 보고 구매를 판단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판매업자들은 스스로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서 자율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과도한 징벌제도 없도록 말씀해주시고요. 소비자가 강제가 아니 스스로 kc마크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선택권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처벌이 아닌, 우선 판매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1차 경고 후 판매자가 판매상품을 정리하거나 부당함에 대응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는 유통 쪽에 종사하는 국민 대다수가 범법자가 된다고도 꼭 부탁드립니다. 참! 국제인증 CE 받은 상품에 대한 KC 인증은 이중인증이라는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정부는 전안법이 시행된 뒤 전기용품에 대한 인증기관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기안 전인증대상 제품 11개 분류 중 1/2 이상의 항목에 대해 시험능력이 있어야 인증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1/3 이상의 항목에 대한 시험능력만 있어도 인증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참고기사 검색=> [핫이슈] 전안법, 퇴직 공무원 인증기관 '재취업 수단' 논란
위 기사의 시험능력 예를 들어 정말 위험한 제품 등은 시험능력을 강화해야 하고, 위험하지 않은 제품들은 자율인증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산자부에서는 모든 제품을 싸잡아서 시험능력을 약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청회도 안 거치고 산자부 스스로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 불완전한 법이라면 일단 효력정지를 하고 개정을 한 후에 적용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용품(오디오)을 수입하는 나OO입니다. 이번 전안법의 개정으로 전기용품 중 공급자 적합성 제품에 신고와 시험성적서를 보유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카페를 보면 구매대행, 병행수입, 도소매 생활용품만 문제로 삼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전기용품 중에도 공급자 적합성 대상은 생활용품의 공급자 적합성 제품만큼 안전합니다. 전자시계, 체중계 이런 제품까지도 인증을 받아야 하니 너무 어렵습니다. 공청회 때 생활용품만이 아닌 전기용품의 공급자 적합성 상품도 시험성적서 보유를 폐지하도록 건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으며 제대로 된 전안법 마련을 위한 의견 수집은 계속 진행 중이다.
↓ 핸드메이드 분야 문자 (전문)
저는 핸드메이드 의류 디자이너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한 '전안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이언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께서 저희 입장을 많이 대변해주셨습니다.
다만, 국표원 배진석 과장님은 아직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안전검사와 관련해 자체 시험을 거쳐 판매하면 된다는 말씀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금속 관련 니켈 용출량 검사설비가 억대 가격으로 알고 있고 섬유의 경우도 테스트에 필요한 시약이 모두 일반에서 구매 가능한 것도 아닐 텐데 핸드메이더나 소규모 업자들이 그걸 어떻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ㅠㅠ
저는 온라인으로 핸드메이드 의류를 판매하는데 현재는 제품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고객에 맞춰 주문 제작한 옷을 판매하지만, 국표원에서 이야기한 맞춤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법에 생계가 막혀 답답한 심정이에요.
소비자협회 쪽 발언 중 원단에서 의무로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원단 시장 규모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단 쪽에서 받으려고 해도 워낙 종류가 많아 업체별로 억대지출이 필요할 겁니다. 게다가 원단도 유행을 많이 타서 시즌별로 신상이 계속 나오는데 버티지 못할 겁니다.
지금 검사기관으로는 동대문의 물량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 날림으로 검사하게 될 테고 kc마크의 신뢰도가 더 떨어질 텐데, 그것 역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kc인증은 위험성이 강한 품목 외에는 자율인증으로 운영하면서 인증/미인증 표시만 의무로 운영해서 검사물량을 조절하여 검사신뢰도를 높이고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한편 핸드메이드 분야는 2월 16일 국회 앞에서 전안법 폐지 피켓시위를 하고 국회와 정부에 제대로 된 전안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들은 1인 시위에 나선 계기에 관해 "현재 시국도 어려운데 나의 일도 못 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듣고 울화통이 터져서 듣자마자 시작해서 전안법 시행일인 1월 28일 전날부터 시작하게 됐다"고 언급한 뒤 "시위를 계속하는 이유는 좀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전안법에 관해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다들 저를 보고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핸드메이드 분야는 특히 1인이 하시는 분이 많아서 개인 위주로 일하시기 때문에 좀 더 나서길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씩 느리지만 한 분씩 동참해주시는 분들이 모이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야가 문제이지만, 특히 저와 같은 1인 청년 창업자들은 애써 지켜온 꿈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으며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폐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고 처벌받는 곳도 속출하고 있고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현재 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탄핵과 대선 후보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반응하지 않는 건 현재 무정부 상태라는 걸 더 확인시켜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인증시스템/비용 시간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소규모 기업과 소상인들, 그리고 우리 핸드메이드 작가들을 사지에 내모는 전안법에 관해 정부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이 관심을 두고 심각성을 깨닫고 사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안법 유예기간 대상에서 제외된 구매대행 분야는 최근 조사 공무원으로부터 위법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집단 멘붕에 빠졌다. 이에 국회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정부기관 등은 허술한 날림 법안으로 하루아침 범법자 위기에 몰린 이들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1월 28일 법이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 대상에서 제외되어 억울하게 불법 통보를 받은 이들이 법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결방안에 나서야 한다. 발행인 주
▲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카페 글 캡처.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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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전안법 국회 및 단체 움직임
※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상 전안법 전면 폐지를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 내용을 문의하는 등 700만 소상공인 처우 개선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실은 소상공인들과 계속해서 제대로 된 전안법 개정을 위해 의견 수렴 중이다.
※ 전안법TF는 2월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주최로 진행하는 공청회를 앞두고 오늘(2월 15일) 오후 5시 서울 한 사무실에 모여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의견 개진에 나선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