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줄임말 공노총)은 2026년 7월 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공무원교원기본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줄임말 공투위) 소속 조직(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전국경찰직장협의회)들과 공동으로 이재명 정부에 2026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줄임말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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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줄임말 공노총)은 2026년 7월 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공무원교원기본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줄임말 공투위) 소속 조직(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전국경찰직장협의회)들과 공동으로 정부에 2026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줄임말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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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026년 공무원보수위의 노조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간부결의대회를 진행한 데 이어 7월 11일에는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조합원 1만 명, 공무원교원기본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소속 조직 1만 명 등 총 2만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7월 23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간부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등 장마와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노동비서관(7월 21일), 전재수 부산시장(7월 28일) 등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정부·여당에 공무원 임금인상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대화도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일 정부가 2026년 공무원보수위에서 결정한 2027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3.4~3.9%, 초과근무수당 단가 기준호봉의 60% 적용(5~7급), 6급 이하 직급보조비 2만 원~3만 5천 원 인상(6급 35,000원, 7급 25,000원 8·9급 20,000원) 등 3개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정부를 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기자회견은 공주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박정식 공노총 부위원장의 현장 발언, 공무원교원기본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조직 공동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안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즉각 이행!', '초과근무수당 감액률 즉각 폐지!' 등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공주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은 "오늘도 생계를 걱정하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에게 이번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은 아쉬움이 많지만, 고강도 업무·악성민원·직장 내 괴롭힘 등 메마른 공직사회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단비와도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정부는 늘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명분을 앞세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난도질했다. 2026년 깜짝 인상안이 있으니 2027년에도 무언가 있을 거라는 기대보다 정부가 또 칼자루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먼저인 것도 이런 이유이다"라며 "정부는 이번 결정사항이 노조 대표들이 요구사항을 일부 후퇴하는 대승적 결단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노정이 상생·발전하자는 차원에서 합의로 결정한 사항인 만큼 정부는 자신들이 합의한 결과물을 스스로 파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을 비롯한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가 정부를 향할 것이고, 그 결과 역시 정부가 감당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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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줄임말 공노총)은 2026년 7월 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공무원교원기본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줄임말 공투위) 소속 조직(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전국경찰직장협의회)들과 공동으로 정부에 2026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줄임말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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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발언에 나선 박정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공무원보수위 2차 전체회의에 앞서 초과근무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겉으로 보면 공무원 노동자를 위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상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야근을 종용하는 정책이다. 그런 와중에 8급과 9급에만 적용되던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기준호봉의 60% 적용한 것을 5~7급까지 적용한 것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야근하고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현실은 그대로다"라며 "2026년 공무원보수위에서 결정되지 않았지만, 노·정은 노사협의회 등으로 초과근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합의했다. '초과근무수당 감액률 폐지'가 최우선으로 다뤄지고,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교원기본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조직은 기자회견문에서 "경제성장률 1.9%, 물가상승률 2%, 민관보수 격차해소분 3.2%를 고려한다면, 이번 공무원보수위가 결정한 3%대 임금인상률은 7.1% 요구안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감내하며 합의를 도출했다"라며 "해마다 예산을 핑계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태로 민간 대비 공무원 처우 개선율은 아직도 80%대에 그치고 있다. 민간 대비 공무원의 보수는 80%대 수준에 머무르면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은 100% 그 이상을 바라는 것, 누가 봐도 아이러니한 '노동 착취'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기준인 1.5배 초과근무수당 단가에 한참을 못미치는 감액률과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유(有)노동·무(無)임금'이라는 기형적인 공직사회 문화를 고착화 시켰다. 이번 공무원보수위 합의안은 공무원 노동자의 풍족한 삶을 위한 최대한의 결과가 아닌,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전 수준 정도다. 정부가 이러한 최소한의 의무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더는 정부를, 국가를 믿고 헌신할 만한 동력조차 나올 수 없다"라며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3.7%로 결정됐다. 공무원 노동자도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3.9% 이상의 인상률을 반영한 예산안이 반영돼야 함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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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줄임말 공노총)은 2026년 7월 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공무원교원기본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줄임말 공투위) 소속 조직(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전국경찰직장협의회)들과 공동으로 정부에 2026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줄임말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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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기본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회견문 말미에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 3.7%! 공무원 임금 인상률 3.9% 이상 예산안 충실히 반영', '직급보조비 인상안 최소한의 처우개선! 6급 3만 5천 원, 7급 2만 5천 원, 8·9급 2만 원 직급별 인상액 예산 반영', '유(有)노동·무(無)임금' 기형적인 문화를 더는 방관말라! 감액조정률 폐지' 등을 요구하며 "기획예산처는 예산을 핑계로 인상률을 멋대로 재단하지 말라. 공무원보수위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결정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안을 충실히 마련하라. 헌신을 바라는 만큼 공무원 노동자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