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회∙법제∙정책/피켓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류인출 도의원 대표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6/06/10 [17:42]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류인출 도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6년 6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접근성을 높여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응급상황은 주민과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숲길, 주차장, 어린이놀이시설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강원특별자치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자동심장충격기 등록대수는 3,042대에 이르지만, 도시공원·숲길·공영주차장·어린이놀이시설 등 실외에 설치한 장비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또한, 도내 실외에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는 86대에 불과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도시공원 ▴숲길 ▴공영주차장 ▴공공 어린이놀이시설 등 다수의 도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악·관광 지역이 많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류인출 도의원은 “심정지 환자는 최초 몇 분의 대응 여부에 따라 생존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응급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류인출 도의원은 도 집행부에 “설치 확대뿐만 아니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생명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6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