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이 2026년 2월 임시국회에서 4건이나 통과되는 성과를 이뤘다. 각각 3차 상법 2건과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아동수당법이다.
구체적으로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의무 소각화를 골자로 하며 기업이 자사주를 이용해 편법 경영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내용이 대안반영 되었다. 정준호 국회의원이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의했으며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증명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은 정준호 의원이 22대 호남 국회의원 최초로 발의하였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타 지자체와 달리 큰 성과를 이뤘다. 이재명 정부 국정 공약인 ‘5극 3특’을 가장 먼저 실현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선도 모델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준호 국회의원은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발의와 통과를 위해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하는 한편, 반대하는 시도민들의 의견도 직접 경청하며 찬성 의견을 이끌어내는 등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 매월 최대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대안반영되어 통과했다.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부상한 가운데 아이 키우는 가정에 작지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준호 국회의원은 “광주에서 서울을 매일 왕복으로 오가며 쌓였던 피로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번 회기는 지금껏 제 정치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고 가장 소중했던,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라며 “앞으로도 믿고 맡겨주신 지역과 국민을 위해 반드시 체감되는 변화 이끌기 위해 보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