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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농축수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재정기획부에 ‘2026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 재경부에 제출
▴소득세 포괄주의 과세, 법인세 과세 구간 단순화, 과세 기준 객관화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상속세 공제 축소 제안 ▴‘자산·소득 과세 정상화’ 통한 불평등 완화 세제개편 촉구
기사입력: 2026/03/03 [09:5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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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26년 2월 26일 「2026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재정기획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의견서를 통해 최근 자산 가격 상승과 상속·증여 확대가 경제적 기회의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자산·자본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해 조세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유세 등 자산 과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견서는 자산 불평등 심화와 재정 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소득·법인·상속 과세 전반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종합 세제개편 방향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세제개편 방향으로 ▴자산·자본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불평등 완화 ▴소득·법인 과세체계 형평성 제고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부동산 세제의 중립적·보편적 전환을 제시했다.  

 

소득세는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며 현행 소득세 체계는 과세 대상 소득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과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소득의 원천과 형식에 관계없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포괄주의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과세대상 소득의 포괄적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열거된 소득 외에도 포섭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 과세구간을 단순화하고 상위 구간의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법인세는 복잡한 다단계 세율과 각종 공제 확대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세제 혜택이 누적되어 조세 형평성을 약화시켰다며 법인세 과세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구간에 25% 단일세율을 적용해 현행 중간 구간의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기업 규모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고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확산시키고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문제의식으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주택 중위가격 등 객관적 지표로 재설정하고 비과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여 실거주 목적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의 일정 배수 등으로 객관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 또는 축소해 과세표준을 정상화하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 중복 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토지분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행과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를 통해 보유세 과세 기반을 회복하고 부동산 세제를 시장 대응 수단이 아닌 중립적·보편적 과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해 상속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높은 공제 수준과 각종 감면 제도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제한되고 부의 대물림이 용이해졌다며 상속세 공제 축소와 가업상속공제 정비 등을 통해 상속세의 불평등 완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세정책은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과세체계 정상화와 형평성 회복을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세법 개정 과정에서 이번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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