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6년 3월 13일까지 '경기도 이주민 법률지원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변호사를 모집한다.
이주민 법률지원단은 언어∙문화적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내 취약계층 이주민에게 전문적인 소송 지원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민사(노동 포함) ▴가사 ▴행정(출입국 포함) 분야를 중심으로 20명 내외의 변호사 인력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주민과 외국인 관련 사건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선정한 변호사는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4월 초부터 사건 지원을 시작한다. 위촉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경기도는 과도한 수임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 유형별 권고 수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통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실제 수임료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계약에 따라 결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변호사는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누리집( gmis.or.kr )에서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2026년 3월 13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031-853-934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법적 분쟁 상황에서도 이주민이 제도권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손진영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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