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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책/국회∙피켓호소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농업·농촌디자인 법안 대표 발의 "농사도 이제 ‘브랜딩’ 시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농사도 이제 ‘브랜딩’ 시대"
기사입력: 2026/02/23 [13:4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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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농산물 브랜딩은 돈 되는 농업을 위한 새로운 생존 전략입니다. 체계적 지원제도가 필요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사진, 충남 당진시)의 혜안이다. 어기구 위원장은 2026년 2월 23일 농업·농촌의 공간과 상품 가치를 종합적으로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촌의 경관과 농산물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디자인’의 개념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기반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 농촌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경관∙문화∙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농산물 역시 생산물로서의 품질경쟁을 넘어 브랜드 가치와 디자인을 통한 차별화 전략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시도가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원도 영월의 ‘그래도팜’은 ‘토마토 브랜딩’을 통해 단순한 생산을 넘어 농장의 철학과 스토리를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도록 확장했다. 이를 통해 차별화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소비자층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시장 경쟁력을 만들어낸 성공적인 농산물 브랜딩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어기구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5년 9월 국회에서 「K-농업·농촌의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농업·농촌디자인의 제도화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포럼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는 ▴‘농업·농촌디자인’의 법적 정의 신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농촌디자인 개발 촉진 및 진흥 시책 포함 ▴디자인 연구개발(R&D)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어기구 위원장은 “농촌과 농산물 브랜딩은 돈 되는 농업을 위한 새로운 생존 전략”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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