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로부터 국내 토종닭의 혈통 보존 및 과학적 개량을 책임질 ‘토종닭 종축등록기관’으로 국내 최초 지정을 공식화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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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과 임직원 등 협회 관계자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산과학원 임직원으로 구성한 토종닭 산업발전 전문가 TF 토종닭 종축등록 및 품종개량 분야 분과 위원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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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종닭협회가 ‘토종닭 종축등록기관’으로 지정(2025년 11월 14일)된 것은 그동안 한국토종닭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학원과 함께 추진해 온 토종닭 종축 관련 제도 개선의 최종 결실이며 토종닭 산업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의미한다.
이번 지정은 2025년 9월 2일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제9조 제2항, 등록 대상 가축에 ‘토종닭’ 추가)을 통해 토종닭 혈통관리의 법적 기반을 확립한 데 이어 토종닭 개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축개량기관 지정(농식품부 고시 개정)까지 연달아 이루어낸 한국토종닭협회 노력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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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임기순)과 공동으로 2024년 6월 19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강당에서 '토종닭 종축 등록 및 검정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정부, 산업계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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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토종닭은 우리 고유의 유전자원을 보유했는데도 관련 법령상 종축(種畜)으로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와 개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을 필두로 한 임직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학원을 비롯한 식약처∙학계∙연구기관∙계열사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2023년 4월부터 '토종닭 산업발전 TF'를 운영하며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을 끌어냄으로써 토종닭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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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임기순)과 공동으로 2024년 6월 19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강당에서 '토종닭 종축 등록 및 검정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정부, 산업계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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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이번 종축등록기관 지정은 법 개정을 시작으로 가축개량기관 고시 지정까지 이어진 한국토종닭협회와 정부(농림축산식품부∙식약처 등)의 끈질긴 협력의 산물”이라며 “이는 단순한 등록 기관 지정을 넘어 우리 토종닭이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유전자원임을 공표한 역사적인 쾌거”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한국토종닭협회는 제도 개선의 주역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토종닭 유전자원의 보존과 활용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종축등록기관으로서 토종닭 산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구체적인 계획을 즉시 실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혈통관리 체계화를 위해 등록심사 기준 및 절차를 「축산법 시행규칙」(제9조 제4항)에 따라 마련 및 공고하고 국립축산과학원과 민간이 보유한 35개 토종닭 계통부터 순차로 순계 등록을 추진해 투명하고 엄격한 혈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과학적 개량 가속화를 위해 2023년 「가축개량목표」 고시를 통해 설정된 개량목표(순계: 체중, 실용계: 일당증체량)를 달성하기 위해 능력평가 검정기준을 마련하고 유전체 기반 분석 등 과학적 방법을 도입해 생산성과 육질 우수 품종 개발을 가속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농가와 산업 측면에서는 균일한 고품질 종계 보급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해 농가 수익성 극대화라는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토종닭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고 체계적인 국가 관리 시스템에 편입되어 산업 기반이 더욱 공고해진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토종닭’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되어 안정적인 고품질 소비가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토종닭 산업의 발전은 우리나라 식량 주권 유지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토종닭협회는 이번 지정을 발판 삼아 토종가축 인정 제도 정비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토종닭을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책임질 핵심 자원이자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은 “토종닭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협회 회원 농가와 계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련됐다"라면서 "한국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종축등록·개량기관’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 우리 토종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고 협회 회원 농가와 계열사 등 모든 종사자의 권익이 향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익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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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부터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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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정진 회장은 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질적인 힘을 보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 간사인 이원택(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현 간사인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국회의원,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국회의원,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국회의원, 송옥주(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 국회의원, 이병진(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을) 국회의원,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국회의원,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국회의원, 강명구(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국회의원, 서천호(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의원, 이만희(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국회의원, 조경태(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 국회의원, 조승환(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국회의원, 전종덕(진보당, 비례대표)국회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감사(♡) 뜻을 표했다.
아울러 한국토종닭협회가 ‘토종닭 종축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까지 한국토종닭협회와 함께 연구∙논의를 지속해 온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강형석 차관 및 직원들, 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직원들에게도 고맙다(♡)고 인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