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홍소영)은 호우 피해 관련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와 병력 동원 훈련을 면제한다.
병무청은 2025년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일로읍∙현경면, 함평군 함평읍∙대동면∙나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 훈련 면제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입영(소집)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2025년도 동원 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인갑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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