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025년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생명∙재산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 대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세부적으로 인명 피해와 주택 피해의 경우 각각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기타 재산 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또한,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피해액이 3백만 원 이상이면 최대 8백만 원까지 재해 복구를 위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3년 범위에서 상환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해 민관 협업으로 진행하는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포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7월 22일 현재까지 확인한 보훈 대상자의 재산 피해는 총 40건이며 인명피해는 없다. 재산 피해 중 침수 등 주택 피해가 18건, 농작물 피해 등 기타 재산 피해가 22건이다.
국가보훈부는 피해 지역 7개 지방보훈관서에서 재산 피해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신속히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는 한편, 지속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재해위로금 지급 등 신속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인갑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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