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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 조세회피행위 엄정 대응
기사입력: 2024/11/07 [12:00]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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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7일 '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공제·감면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일탈 행위가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같이 천명했다.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방치된 공유오피스 우편물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있는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1,300여 개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해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했다.

 

▲ 유튜버가 공유오피스에 주소세탁해서 부당하게 청년창업감면. 자료: 국세청  © 김용숙 기자


이에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해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허위 사업장에 대해 직권폐업 조치하는 한편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R&D 브로커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해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도 다수 확인됐다.

 

▲ 불법 R&D 브로커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자료: 국세청  © 김용숙 기자


국세청은 허위 연구소 설립으로 문제 제기되는 등 실제 연구개발 여부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다. 또한,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해서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해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최근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고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어 부당한 환급을 막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자료: 국세청  © 김용숙 기자


국세청은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 업종(호텔업·여관업 등)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년)를 안내하도록 요청해서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감소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대리인이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하게 환급 신청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상정해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당 공제·감면 신청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인력 여건상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도 업무역량을 집중해서 엄정한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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