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11월 12일 ‘인공지능과 미래법제’를 주제로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The Forum for Future Legislation)'을 웨스틴조선(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공동 개최한다.
2024년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은 인공지능, 지역소멸, 저출생, 기후위기 등 앞으로 발생할 미래 문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2024년은 EU 인공지능법(AI Act) 제정을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 법제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 국내외 인공지능 법제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한다.
포럼 개회식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인 염재호 태재대 총장과 앤더스 라스무슨(Anders Rasmussen) 유럽의회 사무차장이 축사를 하고 유하 헤이킬라(Juha HEIKKILÄ) EU 집행위원회 AI 어드바이저가 기조연설에 나선다.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The Forum for Future Legislation'은 두 개 세션으로 구분했다.
제1세션은 ‘AI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를 주제로 세계 최초 인공지능 규제법인 EU 인공지능법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제화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법제 현황도 공유한다. 유럽의회 디지털 정책 고문인 카이 제너(Kai Zenner),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엘리프 키에소 코르데즈(Elif Kiesow Cortez) 교수, 미국 슈라이너대학교 조단 리차드 쇼운허(Jordan Richard Schoenherr) 교수, 영국 앨런튜링 연구소 플로리안 오스만(Florian Ostmann) 박사와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가 각국을 대표해 발제자로 나서고 전문가들의 발제 이후 ‘AI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 방향 등을 토론한다.
제2세션은 ‘AI 활용 지원을 위한 미래 법제’를 주제로 국제해사기구 도로타 로스트-시에민스카(Dorota Lost-Sieminska) 법무대외협력부장과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AI법제팀 팀장이 발제자로 나서고 전문가들의 발제 이후 ‘AI 활용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법제와 입법 방향’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법령이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미래 사회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법제처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제1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포럼 전용 누리집( www.futurelawforum.kr )에서 사전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일 온라인 실시간 중계(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로 포럼 시청이 가능하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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