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을 맞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202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납부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2024년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2024년 12월 2일) 다음 날부터 2025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중간예납세액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간예납세액 2천만 원 초과: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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