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24년 10월 25일 원주 중앙동 전통시장 내에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과 상세주소 등 도로명주소 시민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원주시 토지관리과∙강원특별자치도 토지과∙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원주지회 직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포해 부동산 교란 행위의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해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또한 원룸∙다가구∙단독주택 등 2가구 이상 거주 주택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인 상세주소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해 신청을 적극 독려했다.
원주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부동산 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인갑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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