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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국회의원 , 간첩 범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글로벌 간첩 처벌법('형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강유정 국회의원, 간첩 범위 국외로 확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4/08/02 [09:56]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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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강유정 국회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국회 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국외 정보요원의 신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을 간첩죄로 처벌하게 하는 일명 ‘글로벌 간첩 처벌법’이라 할 수 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4년 8월 1일 대표 발의했다.

 

7월 29일 군 검찰은 ‘블랙 요원’ 신상 정보 등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해외에서 신분을 감춘 채 활동하는 ‘블랙 요원’ 본명과 나이, 활동 국가 등 신상 정보와 정보사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2,3급 군사 기밀 다수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첩사와 군 당국은 A씨가 조선족에게 넘긴 첩보가 최종적으로는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사 블랙 요원들 주요 업무는 대북 첩보 수집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에서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의 신변이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A씨를 ‘간첩’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유는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전시상황을 고려해 제정된 법으로 국가 안보의 범위를 ‘적국(북한)’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중국인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간첩죄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에 강유정 국회의원이 발의한 ‘글로벌 간첩 처벌법’ 「형법」은 국가안보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외국 등 국가 기밀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생기며 외국 정부에 포섭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국회의원은 “그간 민주당은 19대 국회부터 20대, 21대까지 매임기마다 간첩법을 발의해 왔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간첩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5~6차례 심사안건으로 올리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라며 “간첩법 개정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이며 더불어민주당은 프레임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최선의 노력으로 안보를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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