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부터 선제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2024년 6월 1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해당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배분될 뿐 각종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인 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한병도 국회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한 지자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시∙군∙구가 중∙장기적으로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대응에 나설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도 교통∙물류망 확충,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사회간접자본 정비 등 각종 정부 시책 추진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초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하며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하며 "인구 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와 법안 개정안의 국회 통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한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제22대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앞장서 이끌겠다”라고 포부를 덧붙였다.
한편 한병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박정현∙안도걸∙이춘석∙장철민∙허종식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김용태∙서천호∙이양수∙조승환 국회의원 총 12명이 참여해 한병도 국회의원의 인구감소관심지역 선제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탰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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