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3년 11월 17일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민간 전문가를 초청해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2023년 법제처가 해외진출 기업 등에 제공한 해외 법령 번역본의 수요자인 기업 담당자와 번역본을 감수한 법률 전문가가 참석해 해외 법령정보를 실제로 활용하는 실무 현장 관련 의견을 나눴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는 해외법령 1만5천여 건의 원문∙번역본, 맞춤형 서비스(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 법령정보를 5일 이내 수집∙제공), 기사형식의 법제 동향 등을 제공해 고액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등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 대상 수요조사 시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고액의 법률 자문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에 K콘텐츠∙K푸드 등 신규 유망 수출산업에 관한 주요국의 법령을 진출 단계별로 분류해 유관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방법 등도 제시됐다. 이어 2023년 감수한 법령 번역본을 중심으로 해외 법령의 한글 번역 체계적인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는데, 일관되고 전문적인 번역을 위한 영어∙독일어 등 언어별 번역 지침과 법령용어집 제작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실제 수출 실무에서 활용되는 법령용어의 구체적인 용례 등도 검토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법령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법제처의 역할”이라며 “해외법령 정보 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세∙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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