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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률/정책
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가능해진다
▴법제처, 법령상 자격 취득, 직종 요건 등에 관한 연령제한 완화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 과제로 추진
기사입력: 2023/11/16 [10:2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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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된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8개 법률 개정안을 2023년 11월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 자격취득, 직종요건 등에 관한 연령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 목록. 자료: 법제처  © 김용숙 기자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 과제로 추진했다. 법제처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을 대상으로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첫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아이돌보미 활동,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활동 및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채용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해 미성년자도 취업을 위해 해당 자격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자율방범대원 활동, 공익법인 임원 활동,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활동 및 한∙아프리카재단 임원 활동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해 미성년자도 사회 참여를 위해 해당 임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 정비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성년자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도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해당 자격 및 직종 등 당연히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청년들의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취업과 사회 참여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발굴∙정비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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