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그동안 교통문화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2023 교통문화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는 협∙단체 대표 심사위원 100명의 심사를 통해 교통문화 발전에 공헌한 국회의원 13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9명 등을 2023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예지 의원은 그동안 7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중 이동편의시설의 예시로 '점자유도블록'을 교통약자법에 명시하고 이동편의시설의 훼손과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과 지자체장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계획을 수립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안전사고 방지 대책이 미흡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보행자 안전의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도 끌어냈다.
김예지 국회의원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선진적인 교통문화를 도입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통문화의 올바른 인식 확산도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김예지 국회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국회의장 공로패, 2022년 대한민국 헌정대상, 2023년 대한민국 헌정대상 등 현재까지 23개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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