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설경마 이용자를 합법시장으로 견인하고 한국 경마와 말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온라인 마권발매’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가 담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경마경기가 장기휴장 및 축소 운영되면서 이로 인한 경마 매출 감소로 경마·말산업이 위축되고 불법사설경마 시장 규모가 확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온라인 마권발매 근거와 건전화 방안’ 내용을 담은 마사회법 개정안을 2020년 10월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정부 측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정운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이원회와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당시 정부에 코로나19로 존폐 위기에 빠진 경마산업과 말산업을 지키자는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고 미국·독일·프랑스·영국 등 해외 주요국이 온라인 마권발매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온라인 마권발매를 허용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사설경마 시장 규모가 합법경마 매출액과 비슷하거나 웃돌고 있어 불법사설경마 이용자들을 합법시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온라인 마권발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공무원을 지속해서 만나는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정운천 의원은 “이제라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경마·말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개정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온라인 마권발매가 시행되면 마사회 이익금의 70%로 조성하는 축산발전기금 또한 늘어나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 레저세 등 각종 제세금을 확보해 국가재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 마권발매 근거, 건전화 방안 수립 규정 등이 포함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하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