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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회원 출산축하금 2배 증액
기사입력: 2023/03/27 [08:1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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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군인공제회(이사장 정재관)는 회원들 복지증진과 출산 장려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출산축하금 지급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 군인공제회 출산축하금 확대. 2023년 4월 1일 시행. 자료: 군인공제회  © 김용숙 기자


군인공제회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출산축하금을 2배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적용은 2023년 4월 출생아를 둔 회원부터다. 첫째 자녀 출산축하금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둘째 자녀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셋째 자녀는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했다. 넷째 자녀부터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다자녀를 둔 회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출산축하금 신청 대상은 자녀 출산일 기준 회원퇴직급여를 10구좌(5만 원) 이상 가입하고 1회 이상 납입한 회원이다. 납입 기간 2년(24회 납부) 미만일 경우는 2년간 10구좌(5만 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 출산축하금 신청기한은 자녀 출생일 기준 3년이다. 부부가 모두 군인공제회원이라면 각각 신청해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군인공제회도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출산축하금 인상을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군인공제회는 7년 연속 흑자 등 경영실적을 토대로 회원이자·복지비로 3,000억 원 이상 지급하는 등 회원복지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회원제일경영’의 일환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군인공제회원을 위한 재무 컨설팅 지원방안, 회원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지확보 다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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