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 절차 체계(바로 위 이미지 참고)
①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농협은행에서 선 대출가능여부를 상담 후 융자신청서 등을 작성,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융자목적, 사업의 타당성, 융자대상업소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
③ 융자대상자로 선정해 대출금융기관(민원인이 상담한 농협은행)에 추천
④ 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은 융자대상자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등 융자 가능 여부를 판단해 융자가능 시 해당 시·군에 대출자 명단과 대출가능금액 통보(신청인, 시장·군수) 및 경기영업본부에대출액 배정요청.
⑤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자 명단과 대출가능금액을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자체 융자 심의 후 도지사에게 융자심의서와 신청 당시 사진(시설개선에 限), 융자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해 도에 융자 결정 업소 추천.
→ 운영자금 융자신청 경우 중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업소로써 3천만 원 한도까지 신청할 경우 위 자료 외에 모범음식점 지정증 혹은 위생등급업소지정증 사본 등 추가
⑥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는 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액 배정요청을 받고 도지사에게 융자금 차입 신청.
⑦ 도지사는 시·군 융자결정업소 추천서 및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로부터 차입신청을 받은 후 융자심의서 및 관계 서류 일체 등의 적정 여부 검토하고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에 융자금대여 및 시·군에 융자업소 통보, 사후관리·지도 요청.
⑧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는 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에 융자금 배정 ⑨ 대출금융기관(농협은행)은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의 식품진흥 기금 융자 업무 위·수탁 협약서 및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 ※ 융자업무의 처리는 해당 농협은행에서 시행
⑩ 시장·군수는 신청인에게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통보.
⑪ 융자를 받은 영업자는 시설개선기간(식품제조가공업소 5월 이내, 식품접객업소 2월 이내) 안에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완료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시·군·구 위생부서에 제출.
⑫ 시장·군수는 영업신고 완료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설개선완료 현지 확인 및 증빙 자료 등 확인 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
※ 운영자금 융자일 경우 ⑩ ~ ⑫과정 생략
↓ 융자추천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업소
○ 유흥·단란주점업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청 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여행 등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타 무신고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단,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개선 융자에 한하여, 융자한도액(제조가공 5억, 식품접객 1억, 화장실 시설개선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업소는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도 추가로 융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