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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법률
중소상공인·자영업 코로나 피해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해야 하는 이유…정부·여야 국회의원 '공무 소홀' '무능'에 대한 손해 배상 개념
여야 의원 핑퐁게임 1년간 중소상인·자영업 생계 위협…심지어 '극단적 선택'
기사입력: 2021/02/03 [05:3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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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제70조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①항 4호에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항 2호(중소상공인·자영업 집합업종 금지) 내용을 포함하는 원포인트 개정안을 발의해서 중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 근거 시급히 마련해야 

 

관련 법안 통과 이전에라도 그동안 헌법에 기초한 대중소기업 지원 등 판례를 참고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해야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의 공무 태만으로 국내 중소상인·자영업 관계자들이 심각한 생계 위협에 빠졌다. 심지어 이들은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이 여러 핑계를 들며 실질적인 보상을 마련하지 않은 사이 심각한 생계 위협 등에 따른 신변을 비관하며 수십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한국 확진자 첫 발생 이후 1년을 훌쩍 넘길 때까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항 4호 내용을 손보지 않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①항 각 호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 보상 내용은 있지만, 중소상인·자영업자에게는 손실 보상 근거 조항이 없다.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항 4호 내용이다.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항 4호만 떼어내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항 4호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제70조(손실보상) ①항 4호와 연관시켜 중소상인·자영업자가 피해를 본 손실보상에 관해 관해 살펴봐야 할 조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항 2호이다.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내용으로, 이 중 ①항 2호에 따라 그동안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발생 후 1년을 훌쩍 넘기는 동안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항 2호에 명시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내용이 그것이다.

 

다음은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내용이다. 아래 내용 중 ★표는 이미 이 법안 70조 각 항목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각 호이다. 현행법상 ★표 없는 각 호는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이 법이 아니더라도 코비드19 방역 조치에 따른 정부 보상은 다른 제도 등에 따라 받을 수 있으나, 법안이 필요하다는 국회 의견이 나온 만큼 시급히 만드는 것이 좋다. 거듭 강조하지만, 굳이 이 법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의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헌법 제23조 ①항, ③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항 4호(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항 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연관성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은 그동안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로만 떠들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헌법 제23조 ①항과 ③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물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손실 보상은 헌법 제23조 ①항, ③항과는 별개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다면 관련 제도를 더 빨리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본지가 헌법 제23조 ①항과 ③항을 지속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첫째, 더불어민주당 등이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대해 헌법을 뒷받침할 법안이 필요하다고 연일 주장함에 따른 것, 둘째 현재와 미래,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다.

 

우리 헌법 23조 ①항과 ③항에는 국가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본 자에게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다만, 헌법 23조 ①항과 ③항에는 손실 보상에 대해 법률로써 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그동안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래 헌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들며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나 헌법 제23조 ①항과 ③항을 지키지 않았다.

 

제23조(판례 문헌)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헌법 ①항, ③항과 더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항 4호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항 2호는 서로 맞물려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헌법에는 재산권 보장 및 재산권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은 헌법 ①항, ③항과는 무관하게 역대 정부가 대중소기업 등에 지원한 사례 등을 참고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의지마 있다면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지가 헌법 제23조 ①항과 ③항을 지속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첫째, 더불어민주당 등이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대해 헌법을 뒷받침할 법안이 필요하다고 연일 주장함에 따른 것, 둘째 현재와 미래,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항 4호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항 2호 누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항 4호에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내용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항 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빠졌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항 4호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따라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공무 태만했던 일련의 임무를 소홀히 한 대가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손해 배상은 물론이거니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드려야 할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데 힘써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 소상공인 관련 국회의원들은 헌법 제23조 ①항과 ③항이 아니라도 정부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그동안 피해받은 내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그동안 정부와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소통을 이어오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해왔는지는 의구심이 앞선다. 또한, 국민의힘은 여당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려면 헌법 제23조③항에 따라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할 것이라는 내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그동안 수차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왔음에도 이 법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무능한 것도 '죄'이며 억울한 이들을 실질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선 정부를 포함한 다른 당 국회의원과 정부에 무릎을 꿇더라도 이들의 귀를 열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순결한 자세가 필요하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여야 의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항 4호에 누락된,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항 2호를 신설하는 원포인트 조항을 담아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위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대중소기업 등에 지원한 사례 및 법률/제도 등을 참고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무 태만한 사이 끊임없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폐업하고, 폐업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그동안의 모든 피해를 '소급 적용'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한 데 따른 (남는) 국가 예산을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에 사용하고,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관련해서도 소비자(손님)들이 이용시간에 입을 벌리지 않아 감염 전파 우려가 없는 다수 영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밤 9시까지 제한한 영업시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 전기료 등 요금 및 세금 감면, 폐업 위기 또는 폐업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공공근로 지원책 마련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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