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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법률
최저임금 등 필수 항목 빼고 소상공인 실태조사?
최승재 의원 "‘시험조사(2018년) → 본조사(2019년)’ 과정에서 분야·항목 축소" "실태조사 ‘속 빈 강정’ 되지 않도록 주요 항목 포함해야”
기사입력: 2020/10/27 [11:1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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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최승재 국회의원     © 월드스타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당시 소상공인 매출액 증감과 최저임금 등 실질적인 조사항목은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 27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험조사 당시 7개 분야 54개였던 조사항목이 2019년 본조사에는 5개 분야 30개 항목으로 축소됐다며 매출 및 영업이익의 증감과 그 원인, 최저임금 수준,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주요 항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 매출 및 영업이익의 증감과 그 원인  © 김용숙 기자

 

▲ 최저임금 수준  © 김용숙 기자

 

▲ 사업장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김용숙 기자

 

2019년 3월 개최한 ‘소상공인실태조사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 인식에 대한 조사는 조사목적과 맞지 않고 타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책 판단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대해 최승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있어 소상공인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감, 그리고 원인 등이 누락된 실태조사는 ‘속 빈 강정’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단편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중요한 항목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시행해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하지만 2015년부터 3년간 소상공인 실태를 조사하고도 신뢰성 문제로 공표하지 못했고 2017년 12월 국가 승인 통계에서 제외됐다"라고 지적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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