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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자체(성명/논평)·교육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확산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 구현
적극행정 법제 지침 마련·적극 해석 등 적극행정 사례 차관회의 발표
기사입력: 2020/10/21 [16:18]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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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2020년 법제처 적극행정 추진 실적  © 월드스타


 법제처는 10월 21일 차관회의에서 법제처 적극행정 성과와 주요사례를 발표했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를 총괄하는 부처로, 탄력적인 입안 및 입법공백 보완을 위한 법령해석 방법 등 적극행정을 위한 문제해결 중심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을 마련해 배포(6월)하고 2020년 10월까지 총 5천여 명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교육을 진행해 일선 행정 현장까지 적극행정이 자리 잡도록 했다.

 

또한,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행정 법령 전체를 아우르는 명문화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기 위해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2020년 7월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는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행정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및 규제혁신 촉진 등이 담겨 있다.

 

2020년 1월부터는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도입해 10월까지 총 152건의 자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법제처 본연의 핵심기능인 법령해석, 법제심사, 자치법규 의견제시 및 법령정비 등에 있어서도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입법예고와 함께 시행하는 부패영향평가 등 4개 사전 영향평가의 개별 서식과 절차를 정부입법지원시스템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령 입안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뒷받침했다.

 

법제처는 이 외에도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내에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강섭 법제처장이 직접 사내방송 일일 라디오 디제이가 되어 국민투표로 선발한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영수 법제처 차장은 “법은 우리를 감싸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와 같은 것으로, 적극행정 법제 확산이야말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적극행정 실현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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